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토지거래허가②] 토지거래계약의 허가②,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등, 선매제도 마. 토지이용에 관한 의무 1. 토지이용 의무기간 ①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②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③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④ 농업인 등이 축산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일부터 2년 ⑤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대체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취득 일부터 2년 ⑥ 수용·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시행, 지역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한 사업의 시행, 구역지정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2020. 3. 8.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③]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③, 소유권 이외의 등기절차 자. 환매특약의 등기 1. 의의 (1) 환매특약 '환매특약'이란 매매계약과 동시에 당사자 간 특약으로 매도인이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의 목적물을 다시 찾는 것(매수)을 말한다. (2) 대항력 환매특약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등기이다. 2. 절차 (1) 신청방법 ① 동시신청: 환매특약등기는 환매특약부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하나, 신청정보는 각각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므로 매매계약이 실효되면 환매특약도 그 효력을 잃게 되나, 반대로 환매 특약이 실효된다고 하여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2) 신청인 ①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공동신청한다. ② 환.. 2020. 3. 7.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②]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② 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상속의 의의 (1) 의의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물권변동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2. 신청인 (1) 단독신청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3) 상속지분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는 신.. 2020. 3. 6.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Ⅰ.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가. 소유권보존등기 1. 의의 '소유권보존등기'란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최초로 이루어지는 등기를 말한다.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1) 원시취득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공유수면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국가·지방 자치단체 또는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에 매립지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미등기부동산 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 의의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2020. 3. 4. 이전 1 ··· 4 5 6 7 8 9 10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