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경매실무 관련 법령] 경매, 경매 매수신청대리
Ⅰ. 경매 가. 권리분석 1. 소멸되는 권리 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는 매각으로 항상 소멸한다(이 중에서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말소 기준권리) ②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에 대항할 수 없는(후순위인)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③ ★소유권보존등기, 가처분, 환매권등기도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보다 후순위인 경우 매각 으로 소멸한다. ④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선순위) 전세권은 매수인이 인수하나,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2. 인수되는 권리 ①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 등기된 임차권, 소유권보전 ..
2020.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