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상속의 의의
(1) 의의
'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2) 물권변동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이 발생하는 시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이다.
2. 신청인
(1) 단독신청
상속으로 인한 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시에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지 단순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아니다.
(3) 상속지분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상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상속인 중 1인은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하여 전원을 위한 상속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4) 상속이 개시된 이후 그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사망하여 또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순차로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최후의 상속인 앞으로 직접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3. 절차
마.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1. 절차
(1) 신청
1) 유언집행자(상속인)가 수인인 경우
임무의 집행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결정하므로 유언집행자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수증자가 수인인 포괄유증의 경우에는 수증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각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정보의 내용
등기원인은 '○년 ○월 ○일 유증'으로 기록하되, 그 연월일은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기록한다. 다만, 유증에
조건 또는 기한이 붙은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한 날' 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날'을 기록한다.
(3) 등기신청 절차
1)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등기된 경우
①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포괄유증이든 특정적 유증이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등기절차 총론의 '매매후사망'응용―유증후 사망)
②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말소함이 없이 상속인으로
부터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
① 특정유증
특정유증의 목적부동산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 유언
집행자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포괄유증
토지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유증받은 자는 자기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수리하고, 유언자가 생존 중인
경우에는 수리하지 않는다(본등기 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허용 해준다).
4)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상속인은 그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한도 내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바. 진정명의회복
1. 의의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무권리자인 경우에 진정한 소유자가 자기의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무권리자 명의의 등기를 말소한는 것이지만,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의절차를취하는 것을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라고 한다.
2. 인정 필요성
무효등기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상실한 권리자가 등기의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무효등기의 말소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3. 신청
(1) 공동신청(원칙)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던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등기권리자)도 현재의 등기명의인(등기의무자)과 공동으로 '진정명의
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판결(예외)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던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 또는 지적공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던 자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4.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1) 신청정보
1) 등기원인
'진정명의회복'이라고 적는다. 이 경우에 새로운 등기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등기원인일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2) 등기의 목적
'소유권이전'이라고 적는다.
(2) 첨부정보로 제출하지 않는 것
① 토지거래허가증(유상계약이 원인이 아니므로)
② 농지취득자격증명서(법률행위가 원인이 아니므로)
③ 검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계약이 원인이 아니므로)
사.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 의의
'수용'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권 등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기업자가 재결 후 수용 시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그 권리를 원시취득한다.
2. 등기신청인
(1) 신청인
① 단독신청: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기권리자는 등기명의인이나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갈음하여 부동산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
의변경, 경정 또는 상속(상속받은 땅이 수용되어 '수용후 사망'이므로 상속등기o →등기절차 총론의 매매후사망
참고), 그 밖의 포괄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체없이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
하여야 한다.
(2) 첨부정보
①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재결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등본
② 협의성립에 의한 수용일 때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서 또는 협의성립의 공정증서와 그 수리증명서
③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 또는 공탁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나 인감증명은 제출하지 않는다(의무자가 있을때만 제출하므로)
3. 등기실행
(1) 소유권이전등기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그 토지나 물건에 관한 다른 권리는 이와
동시에 소멸한다. 따라서 토지수용의 경우에는 미등기부동산이든 등기부동산이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함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용(시효취득도 동일)의 경우에는 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한다.
(2) 토지수용으로 인한 말소등기 등
등기관이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 그
밖의 처분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그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
하는 지역권의 등기 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써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재결의 실효(무효가 되서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토지수용의 재결의 실효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의 신청은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아.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1. 의의
공동소유에는 공유, 총유, 합유가 있는데, 공유와 합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존재하고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공시하기 위해 등기를 하나, 총유의 경우에는 지분이 존재하지 않아 공시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는다.
2. 공유
(1) 등기절차의 특칙
① 2인 이상의 등기권리자가 공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그 지분을 적어야 하고, 등기원인에
공유물의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② 2인 이상인 공유인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중 1인은 공유자 전원을 위하여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③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2) 공유물 분할
1) 협의분할(원칙)
협의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언제나 공유자 전원이 분할절차에 참여하여 합의하여야 하나 반드시 본래의 지분
비율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재판상 분할(예외)
공유자는 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공유물분할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는 각자 분할된 부분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므로 그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피고에 관계없이 확정판결정본을 첨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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