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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②] 주택임차권의 대항력②, 보증금 회수 보장 다. 대항력의 내용 1. 원칙★★ 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의무를 승계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양도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임차인은 주택의 양수인에게만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예외★★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임차인이 이의제기를 한 때)에는 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3. 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반환채무가 승계되는 경우 (1) 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이 승계되는 경우 1) 임차인의.. 2020. 3. 15.
[민사특별법/주택임대차보호법] 서론, 기간보장, 주택임차권의 대항력 Ⅰ. 서론 가. 의의 1. 민법의 특별법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는 민법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된다. 2. 편면적 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나. 적용범위 1. 본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1)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본 법률은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이 있다. 1) 주거용인가의 여부는 실제용도가 기준이다. 주거용이냐 비주거용이냐의 판단은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표시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고 건물의 '실제용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2)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적용된다. 임차주택이기만 하면 건물의 내역을 따지지 아니하므로 허가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2020. 3. 14.
[계약법/계약총론③]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Ⅲ. 위험부담 가. 원칙―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자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매도인)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요건 (1) 후발적 불능(계약체결 후 이행불능) (2)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일 것 1) 甲소유의 공장을 매수인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이 태풍으로 멸실한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효과 (1) 쌍방 의무는 대등하게 소멸 건물매도인은 '건물인도의무'가 소멸하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인 '건물대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이미 지급한 계약금.. 2020. 3. 13.
[계약법/계약총론②] 계약의 효력 서론, 동시 이행의 항변권 제3절 계약의 효력 Ⅰ. 서론 1. 쌍무계약의 특질(쌍무계약의 견련성) (1) 성립상 견련성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서 각 채무는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양채무는 동시에 이행될 것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서 쌍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소멸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서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으로 된 경우 타방의 채무 역시 원칙적 으로 같이 소멸한다. 이에 대해서 민법은 '위험부담'으로 처리하고 있다. Ⅱ. 동시이행의 항변권 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 2020.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