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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⑥]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③ 자.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 1. 구분건물의 요건 (1) 객관적 요건 1) 구조상 독립성 '구조상의 독립성'이란 벽·천장·바닥·문 등에 의하여 다른 구분건물과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이용상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란 다른 전유부분을 통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외부와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2) 주관적 요건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구분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고(의무성은 없음), 1동 전체를 하나 의 건물로 등기할 수도 있다. (3) 구분점포 상가건물의 경우 구조상 독립성이 미흡하더라도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인정한다. 따라서 구분점포의 경우에도 단독소유 형태의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다. .. 2020. 3. 21.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⑤]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② 마. 말소회복등기 1. 요건 1) 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 부적법하게 말소된 이유는(등기원인의 무효·취소)이든 절차적 하자(등기관의 착오)이든 불문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말소등기를 한 경우에는 회복할 수 없다. 2)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려는 것일 것 말소등기의 말소등기는 할 수 없고, 말소회복등기를 하여야 한다. 3)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 말소회복등기는 등기의 전부(말소등기로 주말된 경우)에 대해서도 할 수 있고, 등기의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 된 경우(변경·경정등기로 일부가 주말된 경우)에도 허용된다. 4) 회복등기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이해관계인) ① 판단시기: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말소등기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등기 시를 기준으로 .. 2020. 3. 19.
[부동산등기법/권리에 관한 등기④] 소유권 이외의 등기절차②,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다. 전세권에 관한 등기 1. 의의와 성질 (1) 의의 '전세권'이라 함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는 권리 를 말한다. (2) 성질 1) 타인의 부동산 ① 전세권의 객체는 '타인'의 부동산이므로 전세권과 소유권이 동일인에게 귀속된 때에는 그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은 단독으로 말소한다. ② 농지: 타인의 농지에 전세권을 설정하지는 못한다. ③ 1필 토지의 일부 혹은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2) 사용·수익 ① 전세권은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부동산을 지배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변경되어도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전세권의 양도나 전대를 하는 데도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2020. 3. 17.
[민사특별법/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서론, 상가건물 임차권의 대항력, 보증금 회수 Ⅰ. 서론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1.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1) 본 법률은 사업자등록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된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이 될 수 없는 상가건물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상가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가 아니라 건물의 현황, 용도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실제 사용 하느냐'로 판단한다. (3) 창고를 사실행위(물건의 제조, 보관활동)와 영리활동을 함께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 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 하는지는 공부상 표시가 아닌 건물의 현황용도 등에 비추어 영업용으로 사용하느냐에.. 2020.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