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인중개사법령/행정처분 및 벌칙②] 행정처분②, 벌칙 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1.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또는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 2020. 2. 25.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④]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등기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Ⅵ.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가. 접수 1. 전자신청의 접수효과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햔다. 2. 부동산등기법상 동시신청하는 경우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신청한다(신청서 1장).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한다(신청서 2장). 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형식적 심사주의 심사대상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이나 유효·무효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만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자료도 당.. 2020. 2. 24.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③] 첨부정보 등 Ⅴ. 첨부정보 등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등 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 등기필정보의 적격성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甲)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甲)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고, 전세권말소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자(乙)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단독신청 ①소유권보존등기, ②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③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2) 상속으로 인한 등기 ① 상속 상속.. 2020. 2. 22. [물권법/용익물권②] 지역권 의의, 전세권 의의,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전세권의 효력 제3절 지역권 Ⅰ. 의의 가. 지역권의 개념 1.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2. 지역권의 객체 ① 편익을 요청하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②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한다. ③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이거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④ 1필지의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나. 법적 성질(특성) 1. 점유권이 없다(점유없이 진입로로 이용) 지역권자는 승역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권리일 뿐 토지를 점유하지 않으므로 점유권이 없다. 2. 부종성, 수반성 제292(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 2020. 2. 20. 이전 1 ··· 7 8 9 10 11 12 13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