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포상금
가. 포상금
1. 포상금 지급사유
①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④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⑤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⑥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2. 포상금 지급요건
(1) 지급불가 사유(국고환수x 국고환수는 줬다가 뺃는 것)
①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② 해당 위반행위를 하거나 위반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
③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여 신고인 또는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3. 포상금액
(1) 비용(국고보조x)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2) 지급금액
①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한다. 다만, ⓐ 또는 ⓑ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의 신고를 한 자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도 모두 50만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나. 포상금 지급절차 등
1. 지급절차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포상금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지급방법(공인중개사법의 포상금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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