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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

[계약법/계약총론③]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by greenth 2020.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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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위험부담

    가. 원칙―채무자 위험부담주의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자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매도인)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1. 요건

        (1) 후발적 불능(계약체결 후 이행불능)

        (2)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일 것

          1) 甲소유의 공장을 매수인 乙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공장이 태풍으로 멸실한 경우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매도인의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이다.

 

      2. 효과

        (1) 쌍방 의무는 대등하게 소멸

               건물매도인은 '건물인도의무'가 소멸하지만, 그로 인한 반대급부인 '건물대금'을 매수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

        (2) 이미 지급한 계약금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한다.

 

    나. 예외―채권자 위험부담주의

      제538조(채권자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

            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때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1. 요건

        (1) '채권자(매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

        (2)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

 

  Ⅳ. 제3자를 위한 계약

    제539조(제3자를 위한 계약)

      ①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이행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그 제3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제3자의 권리는 그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수익표시는 수익자에게 권리 발생요건이다).

 

    가. 서설

      1. 수익자의 현존 여부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익자는 태아여도 가능하며, 설립 중인 법인이어도 무방하다.  예컨대

            장차 태어날 아이를 위하여 아빠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익자는 태아로 하는 경우이다.

 

    나.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쟁점 4개

      1.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관계[기본관계=보상관계]

        (1) 계약에 기한 항변권

          ① 낙약자는 '기본관계에 기한 항변사유'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요약자가 급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낙약자는 이에 대응하는 자신의 수익자에 대한 급부의무를 거절할 수 있다.

          ③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자에게 급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기본관계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한 경우(꽝)

                 수익자의 권리도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고 무력화되어 수익자는 계약의 무효나 취소를 알지 못하고 있어서

                 '선의'라도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다★

 

      2. 요약자와 제3자 사이의 관계[대가관계]

        (1) 대가관계의 소멸은 요약자와 수익자 두 사람의 관계일 뿐이므로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기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가 소멸한 경우 기본관계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수익자의 급부요구

             를 거부할 수 없다.

 

      3. 제3자(수익자)의 지위

        (1) 수익표시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권리발생요건에 불과하다.

          ① 수익표시의 상대방은 낙약자이다.

          ② 수익표시는 권리 발생요건이다.

        (2) 수익표시 후 변경권이 없다.

          ① 요약자와 낙약자 간의 계약의 변경권이 없다.

          ② 수익표시 후 합의해제해도 제3자에게 효력 없다.

          ③ 수익표시한 후에도 계약의 취소(해제)는 가능하다.

                 수익자가 수익표시를 한 후에도 당사자는 기본계약 자체가 하자가 있으면 사기, 강박으로 기본계약을 취소

                 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수익자에게 항변할 수 있다.

        (3) 낙약자가 채무불이행한 경우

          ①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취소(해제)권이 없다.

          ②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 요약자가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수익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가?

              판례는 '수익자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수익자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다★

                 수익자는 계약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낙약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배상청구권은

                 인정된다.

 

      4.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최고한 경우 확답이 없을 때

        제540조(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최고권)

          채무자(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익의 향수 여부의 확답을 제3자에게 최고할 수 있고, 기간 내에 확답

          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가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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