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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고용인 Ⅰ.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 가. 중개업무 지역범위 1.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전국의 모든 중개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다. 2.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 ① 원칙: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으로 하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한하여 중개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예외: 부칙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망에 공개된 관할구역 외의 중개대상물도 중개할 수 있다. 나.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규정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법 제14호제1항). (1)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①중개업.. 2020. 1. 24.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이동 및 지적정리②]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도시개발사업, 지적공부의 정리 Ⅳ. 등록사항 정정 가.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1. 의의 '등록사항의 정정'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 (1)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츨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③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①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 2020. 1. 23.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이동의 개설, 토지이동, 축척변경 Ⅰ. 토지이동의 개설 가. 의의와 종류 1. 의의 (1) 토지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①토지소유자의 변동, ②소유자의 주소변동, ③토지등급의 변동, ④공시지가의 변동 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나.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 토지소유자 2. 사업시행자 3. 대위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2020. 1. 21.
[민법총칙/의사표시] 총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Ⅰ. 총설 가. 의사표시의 본질은 의사냐 표시냐? (1) 의사주의는 상대편에게 표출된 표시보다 표의자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것인 반면에, 표시주의는 내심적 효과의사보다 표출된 표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표의자의 진의를 상대방이 알 수 없을 때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020.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