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관리법/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이동의 개설, 토지이동, 축척변경
Ⅰ. 토지이동의 개설 가. 의의와 종류 1. 의의 (1) 토지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①토지소유자의 변동, ②소유자의 주소변동, ③토지등급의 변동, ④공시지가의 변동 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나.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 토지소유자 2. 사업시행자 3. 대위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2020.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