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취소의 개념, 취소권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Ⅰ. 취소의 개념 1. 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취소하여 처음부터 무효로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취소와 해제 (1) 해제(계약법) 해제는 계약영역에만 국한하여 적용되며 해제원인도 당사자의 특약(약정해제권)이나 채무불이행(법정해제권)에 의하여 발생한다. (2) 취소(해제보다 포괄적이므로 총칙에 있다) 취소는 계약에 국한하지 않고 모든 법률행위에 대해 적용되며, 취소의 원인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해제 와 원상회복의 범위가 다르다. 3. 취소의 원인 (1) 절대적 취소 제한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상대적 취소 착오, 사기, 강박으로 인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Ⅱ. 취소권 가. 취소권.. 2020. 1. 31.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의 개념, 무효의 종류, 무효의 효과, 무효행위의 추인과 전환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Ⅰ. 무효의 개념 가. 의의 1. 무효와 취소의 차이 나. 무효의 사유(외우지말고 직감적으로 알아차려야 됨) Ⅱ. 무효의 종류 가. 절대적 무효와 상대적 무효 1. 절대적 무효 ① 무효를 모든 사람에게 관철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당사자는 법률행위의 무효를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②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같은 절대적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하여도 효력이 없다. 2. 상대적 무효 ① 당사자에게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특정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 →비진의표시 단서의 무효,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추인 가능여부 허위표시, 비진의 표시 같은 상대적 무효는 당사자가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 2020. 1. 30.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④] (협의)무권대리 제3절 무권대리 Ⅰ. (협의)무권대리 가 성질 1. 개념 대리권 없는 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2.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다 무권대리행위는 대리권 없이 행하여졌으므로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이다. 다만 본인의 추인여부에 따라 효력이 달라지게 되는데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로 되나, 추인을 거절하면 확정적 무효로 된다. 그러므 로 무권대리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에 놓여 있다. 3. 협의의 무권대리의 분류 계약의 무권대리,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로 나눈다. 나. 계약의 무권대리 1. 본인의 추인권 제130조(무권대리의 추인)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 의의 추인이란 본인이 무권대리를 추.. 2020. 1. 30.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③] 의의(복대리),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제2절 복대리 Ⅰ. 의의 1.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①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면 족하다. 2. 항상 임의대리 ① 복대리인은 그 성질상 대리인의 복임행위를 통해 선임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으로 임명되는 자가 아니므로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3. 대리권의 존속 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 ②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그 범위와 존재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 2020. 1. 2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