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 관리법/지적②] 등록사항②
나. 면적 1. 의의와 단위 (1) 의의 ①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②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결정되며,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2) 면적의 단위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축척이 1/600인 지역에서는 0.1㎡ 까지 표시하고, 축척이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인 지역에서는 1㎡까지 표시한다. ② 3.3058㎡(평×400/121)★ 2. 면적측정의 대상 (1) 면적측정 대상(O) ① 지적공부를 복구 ② 신규등록 ③ 등록전환 ④ 분할 ⑤ 도시개발사업 ..
2020.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