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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간정보 관리법/지적②] 등록사항② 나. 면적 1. 의의와 단위 (1) 의의 ①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②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결정되며,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2) 면적의 단위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축척이 1/600인 지역에서는 0.1㎡ 까지 표시하고, 축척이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인 지역에서는 1㎡까지 표시한다. ② 3.3058㎡(평×400/121)★ 2. 면적측정의 대상 (1) 면적측정 대상(O) ① 지적공부를 복구 ② 신규등록 ③ 등록전환 ④ 분할 ⑤ 도시개발사업 .. 2020. 1. 13.
[민법총칙/법률행위②]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목적(유효요건) 가.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의할 것은 반드시 계약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 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나. 가능성(불능) 1. 가능과 불능의 판단 (1) 법률행위목적의 실현가능성 혹은 불능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통념(일반인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법률행위목적의 불능여부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계약서 쓸때)'가 기준이며, 성립 이후의 사정을 고려한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2020. 1. 12.
[민법총칙/법률행위] 법률행위의 개념,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의 종류 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 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② 매매계약을 계약법에서는 계약으로,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③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준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대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종류 가. 단독행위와 계약 1. 단독행위(일방행위) 2. 계약(쌍방행위)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있다 나. 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 1. 불요식행위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의 원칙). ∴구두계약도 유효 2. 요식행위 법.. 2020. 1. 11.
[민법총칙/법률관계와 권리변동②] 권리변동의 원인 Ⅲ. 권리변동의 원인 가. 법률요건 1. 의의 권리번동(법률효과)을 생기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을 법률요건이라고 한다. 2. 법률요건의 분류 (1) 법률행위(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권리변동이 일어나는 것) 1)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전세권설정계약, 저당권설정계약, 매매계약의 취소, 해제 등을 통틀어서 법률행위라고 총칭하여 부른다. 2)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에 특징이 있다. (2) 볍률규정(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으로 법률효과가 발생) 1)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2년으로 본다.' 2) 아버지가 사망하여 '상속으로' 상속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3) 특징: 행위자가 원하는 의사표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2020.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