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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이동의 개설, 토지이동, 축척변경

by greenth 2020. 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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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토지이동의 개설

  가. 의의와 종류

    1. 의의

      (1) 토지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①토지소유자의 변동, ②소유자의 주소변동, ③토지등급의 변동, ④공시지가의 변동

          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나.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 토지소유자

      

    2. 사업시행자

 

    3. 대위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이동을 대위신청할 수 있다.

      (3) 관리인 또는 사업시행자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인 경우에는 관리인(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

      (4) 채권자

 

Ⅱ. 토지이동

  가. 신규등록

    1. 의의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공유수면매립)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

      (1) 신청의무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첨부서류

      (1) 서류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

             에 제출하여야 한다(등기부가 없음에 유의할 것)

               ① 법원의 확정판결정본 또는 사본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③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④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신규등록할 때 제출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확인함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정리방법

      (1) 토지의 표시

        ① 지번: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축척: 신규등록 대상토지의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③ 경계, 좌표, 면적: 지적소관청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2) 소유자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소유권취득에 관한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무주의 부동산으로 보아 소유자를 '국 國'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나. 등록전환

    1. 의의

      (1) 의의와 목적

        ① 의의: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지적도에 등록을 바꾸어 주는 것을 말한다.

        ② 목적: 등록전환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바꾸어 등록함으로써 토지의 이용도와 도면의

              정밀성을 높여 지적관리를 합리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대상토지

      (1)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산지관리법」,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등으로 인하여 지목을 변경하여야 할 토지로 한다.

      (2) 등록전환은 지목변경을 수반한다.  그러나 반드시 지목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할 수 있다.

            ②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

                전환할 수 있다(ex:나는 자연인이다[TV프로]).

            ③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할 수 있다.

 

    3. 신청

          토지소유자는 등록전환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등록전환을 신청

          하여야 한다.

 

    4. 처리절차

      (1) 토지의 표시

        ① 지번: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축척: 신규등록 대상토지의 인접토지와 동일한 축척으로 한다.

        ③ 경계, 좌표: 지적소관청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④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소유자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임야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한다.

 

  다. 분할

    1. 의의

          '분할'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으로 토지이동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 대상토지

      (1) 신청의무가 있는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가 변경된 날

              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신청의무가 없는경우

        ① 소유권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토지이용상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3. 첨부서류

      (1) 토지분할허가대상인 토지는 그 허가서 사본

      (2)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3) 위 (1), (2)에 해당하는 서류를 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써 그 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4)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되어 분할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4. 정리방법

      (1) 토지의 표시

        ① 지번: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 후의 필지 중 1필지의 지번은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의 지번은

              본번의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여한다.

        ② 경계, 좌표: 지적소관청이 측량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다.       

         면적: 임야대장의 면적과 등록전환될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야대장의 면적 또는 임야도의 경계를 지적

                 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2) 소유자

             소유권의 표시사항은 분할 전의 대장에 등록된 사항을 새로이 작성하여 대장에 옮겨서 등록한다(종전 소유자

             그대로).

 

  라. 합병

    1. 의의

          '합병'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

      (1) 원칙: 신청의무 없음

      (2) 예외: 토지소유자는 주택법에 다른 공동주택의 부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체육용지, 공원은 합병하여야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3. 합병의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신청을 할 수 없다.

      (1)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번부지역, 지목 또는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2)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

      (3) 합병하려는 토지에 ①소유권·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 ②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 ③합병하려는            토지 전부에 대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같은 저당권의 등기(창설적 공동저당)외의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할 수 없다.★

      (4)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않은 경우

      (5)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인 경우. 즉 등기여부가 서로 다른 경우

      (6) 합병하려는 각 필지의 지목은 같으나 일부 토지의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 대상토지인 경우.  다만, 합병신청과

          동시에 토지의 용도에 따라 분할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  

      (8)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가 구획정리·경지정리 또는 축척변경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 안의 토지와 지역 밖의 토지인

          경우

 

    4. 정리방법

      (1) 소유자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만 합병이 가능하므로 합병 후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합병 전에 대장에 등록된 그대로

             등록한다.

      (2) 지번

             선순위 지번을 사용한다

      (3) 측량

             합병할 때에는 측량하여 면적과 경계를 결정하지 아니하고 도면 위에서 처리한다.

      (4) 경계, 좌표

             경계는 말소처리 하여 삭제하고, 좌표는 합병으로 사용하지 않게된 좌표만 말소한다.

      (5) 면적

             토지를 합병하면 합병 전의 경계가 말소되고, 면적은 합병 전의 각 필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합병 후 새로운

             면적으로 한다.

 

  마. 지목변경

    1. 의의

      (1)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 대상토지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전(田)'

           이라는 땅에 집을 짓게 되면 '대(垈)'로 바뀌는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폐교된 학교를 기업의 교육센터 등으로 재활용하는 경우)

      (3)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3.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첨부서류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이거나 전·답·과수원 상호 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형질변경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다. 

 

    5. 정리방법: 지목 하나만 바뀌고 바뀌는 것 없음.

 

  바.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1. 의의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

      (1) 신청의무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것만 90일!) 이내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등록말소된 토지의 회복

          포락된 토지가 다시 성토된 경우에도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회복등록은

          신청기한이 없다.

 

    4. 정리방법

      (1) 측량

             1필지 중 일부가 바다가 된 경우에는 분할측량을 한 후 바다로 된 부분만을 말소하고, 1필지의 전부가 바다로

             된 경우에는 측량할 필요가 없다.

      (2) 수수료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에 지적공부정리신청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없다.

 

Ⅲ. 축척변경★★

  가. 의의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

         하는 것을 말한다.

 

  나. 축척변경의 대상

    1. 신청 또는 직권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

    2. 대상

      ①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

      ②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

      ③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절차

    1. 승인신청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축척변경위원회

           의 의결을 거친 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만, 다음의 ①,②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 및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 없이 축척변경을 할 수 있다.

            ①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②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사업시행에서 제외된 토지에 대하여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축척을 변경할 때에는 각 필지별 지번·지목 및 경계는 종전의 지적공부에

                따르고 면적만 새로 정하여야 한다.

    2. 시행공고

      (1) 공고

             지적소관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으로부터 축척변경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2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3. 경계점표지설치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가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4. 지적측량 및 토지의 표시 결정

      (1)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각 필지별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새로 정하여야 한다.

      (2) 축척변경 측량결과도에 따라 면적을 측정한 결과 축척변경 전의 면적과 축척변경 후의 면적의 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축척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면적으로 하고, 허용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축척변경 후의 면적

          을 결정면적으로 한다

 

    5. 지적측량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①지적공부정리, ②경계복원측량은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6. 지번별조서 작성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행공고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 측량 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청산절차★

      (1) 청산금의 의의

             '청산금'이란 축척변경으로 인하여 면적의 증가가 있는 경우 증가된 면적만큼 징수를 하는 금액, 또는 반대로               면적의 감소가 있는 겨우 그에 따른 손실액만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청산금 산정 제외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해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다.

               ① 필지별 증감 면적의 차이가 오차 허용범위 이내인 때에는 신구 면적의 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선금을

                   산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청산한다.

               ②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다.

      (3) 청산금 산정 및 공고

        ①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청산금은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결정된 지번별 ㎡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조서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수입과 부담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5)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

        ①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청산금의 납부고지 수령통지

        ①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 수령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게 내야 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행방불명 등으로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거부할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다.

        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기간 내에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 내에 청산금

            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라. 축척변경위원회

    1. 의의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2. 구성

      (1) 위원

        ① 축척변경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해당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서 지역 사정에 정통한 사람과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

 

    3. 심의·의결사항

      ①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② 지번별 ㎡당 금액의 결정과 청산금 산정에 관한 사항

      ③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 회의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지적소관청이 심의·의결사항을 축척변경위원회에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의결: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2) 통지: 위원장은 축척변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토지이동 및 지적정리에 대한 내용이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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