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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이동 및 지적정리②]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도시개발사업, 지적공부의 정리

by greenth 2020.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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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등록사항 정정

  가.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1. 의의

          '등록사항의 정정'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

      (1)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츨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③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①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  

 

  나. 직권등록사항 정정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① 토지이동정리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②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의한 규정에 따라 면적환산이 잘못된 경우

      ④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지적위원회 의결 결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

      ⑤ 토지 합필 제한에 위반된 등기신청 각하에 따른 등기관의 통지가 있는 경우

      ⑥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⑦ 지적측량성과와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⑧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 입력된 경우

      ⑨ 1필지가 각각 다른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로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면적과 측량한 실제 면적은

         일치하지만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가 서로 접합되지 않아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의 경계

         에 맞추어 정정하여야 하는 토지가 발견된 경우

 

  다.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관리

    1.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표시가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사항 정정에 필요한 서류와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를 작성하고,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한 후 대장의 사유란에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라고

       적고, 토지소유자에게 등록사항 정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통지(직권으로 정정할 수 없으므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 정정

    1. 등기된 토지

          지적소관청이 등록사항을 정정할 때 그 정정사항이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①등기필정보, ②등기

          완료통지서, ③등기사항증명서, ④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2. 미등기토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관한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로서 그 등록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따라 정정하여야 한다.

 

Ⅴ.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가. 의의

    1. 행정구역의 명칭이 변경되었으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는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토지소유자는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신청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

        공부를 정리한다.

 

  나. 지번부여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Ⅵ. 도시개발사업

  가. 의의

         도시개발사업·농어촌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게 토지

         이동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나. 신고

    1.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토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에 착수·변경 및 완료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토지의 이동신청은 그 신청대상 지역이 환지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완료 신고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완료신고서에 토지의 이동신청을 갈음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토지의 이동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5. 도시개발사업 등의 착수 또는 변경신고가 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다. 토지이동 시기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의 이동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Ⅶ. 지적공부의 정리

  가. 지적공부의 정리

    1. 의의

          '지적정리'라 함은 토지이동으로서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의 변동과 그 밖에 지적관리상 발생

          하는 일체의 변동이 있을 때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리방법

      (1) 토지이동의 경우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토지소유자의 변동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의 변동 등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경우에는 소유자정리결의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3. 토지소유자의 정리

      (1) 등기된 토지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정보, ⓑ등기완료

            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②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2)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① 국유재산법에 의한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지적공부에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② 국유재산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토지가 소유자 미등록인 토지라면 등기없이 곧바로 '국'으로 소유자를 등록하고

            이미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국'으로 소유자를 등록한다.

      (3) 소유자가 등록된 토지★

        1) 등기부와 대장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는 경우

              관할 등기소의 소유권의 변경사실의 통지(등기완료통지)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정리 할 때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면 그 통지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2)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등기부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일치여부조사

              지적소관청은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확인

              하여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수수료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부등본·초본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나. 등기촉탁

    1. 의의

          (1) '등기촉탁'이라 함은 토지이동으로 인하여 토지의 표시의 변경에 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는 것을 말한다.

 

    2. 등기촉탁 대상이 아닌 것

      ① 신규등록(등기부가 없으므로)★

      ② 소유자변동(등기보고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므로)

      ③ 경계·좌표의 변경(등기부에 등기하지 않으므로)

    

  다. 지적정리 등의 통지

    1. 의의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를 복구 또는 말소하거나 등기촉탁을 하였으면 해당 토지소유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사항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통지하지 않는다.

 

    2. 통지대상

      (1)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

      (2)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변경한 경우

      (3) 지적공부의 복구

      (4) 직권으로 등록사항의 오류를 정정한 때

      (5) 바다로 된 토지를 직권으로 말소한 때

      (6)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하여 새로이 지번을 정정한 때

      (7) 대위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8)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이동으로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적정리를 한 때

      (9)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하여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한 때

         ※ (1)~(6): 직권

 

    3. 시기

    지적소관청이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 등을 통지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완료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2)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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