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②] 대리권②, 대리행위, 대리행위의 효과 라. 대리권의 소멸 제127조(법정대리와 임의대리에 공통된 소멸원인) ① 본인의 사망 ②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금치산) 또는 파산 제128조(임의대리에만 특유한 소멸사유)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임의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임의대리권은 소멸한다. 마. 대리권의 남용(악용) 1. 의의 대리인이 겉으로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예컨대 대리인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거래 대금을 횡령하여 도망한 경우 그 책임을 본인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문제의 해결(.. 2020. 1. 28.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총설, 대리권 제1절 대리제도 Ⅰ. 총설 가. 대리의 개념 1. 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효과 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위자와 법적 책임자가 분리됨 원래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는 그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함으로써 '행위자'와 '법적 책임자'가 분리된다. 나.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대리권한위임(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2... 2020. 1. 28. [민법총칙/의사표시②]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의 사기)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3자의 사기).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 취소).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1) 사기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착오와 유사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2) 2단계 고의설 표의자를 기망하여.. 2020. 1. 27.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②] 중개사무소 Ⅲ. 중개사무소 가.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 (1)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또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를 위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분사무소의 설치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 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 2020. 1. 25. 이전 1 ··· 15 16 17 18 19 20 21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