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개설등록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Ⅲ.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가. 결격사유의 효과 1. 개업공인중개사 등(보조원도 못함) ①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결격사유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받은 때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 2020. 1. 18.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가. 실무교육 1.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대상자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공인중개사)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 ④ 소속공인중개사 3. 이수시기(전부 1년) (1)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원 또는 사원은 공인중개사의 여부 에 관계없이 전원이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 2020. 1. 16. [공인중개사 법령/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 사항). 2. 심의사항(토론하고 결정하는 사항)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위원: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 2020. 1. 16. [공간정보 관리법/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지적공부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지적공부의 복구 Ⅰ.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가.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와 그 내용을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이다. 나. 종류 1. 지적공부 2.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Ⅱ. 지적공부 등록사항 가. 토지대장·임야대장 1. 편성: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의 등록단위인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지적공부)를 채택하고 있다.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 2020. 1. 15. 이전 1 ··· 17 18 19 20 21 22 23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