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부동산등기법/등기부 등] 등기부 및 부속서류 Ⅰ. 등기부 및 부속서류 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종류 (1) 부동산등기법상의 종류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특별법상의 종류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선박등기부 등이 있다. 3. 등기부의 편성―물적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란 권리의 객체인 개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나. 등기기록의 내용 1. 표제부 (1) 토지·일반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②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2)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1) 1동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의 상단에는 1동 건물.. 2020. 2. 13. [부동산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등기소 Ⅰ. 등기소 가. 의의 '등기소'라 함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나. 등기소의 관할 1. 원칙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 예외 (1) 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관할등기소의 지정의 문제는 1부동산이 수 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② 내용: 관할등기소 지정의 문제는 토지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의 경우에 발생한다. ③ 신청: 관할등기소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지정: 신청정보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정보를 지체 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 은 부동산의 소재지.. 2020. 2. 13. [물권법/소유권] 소유권 서설, 상린관계 의의,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제1절 서설 Ⅰ. 소유권 서설 가. 소유권의 내용 1. 사용 물건을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익 물건을 이용하여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처분(물건을 개조하는 것,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법률적 처분(물 건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므로 물건이 아닌 권리, 즉 분양권 같은 것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제2절 상린관계 Ⅰ. 의의 가.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상린관계 라고 한다. 나. 준용규정 소유권에 명문규정을 두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한다. Ⅱ. 상린관계에.. 2020. 2. 12. [물권법/점유권②]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4절 점유권의 효력 Ⅰ. 점유의 추정력 가. 자주점유의 추정 제197조(자주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자주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②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는 점유의 입증책임을 진다. 나. 점유계속의 추정 1.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 2020. 2. 11. 이전 1 ··· 10 11 12 13 14 15 16 ··· 3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