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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물권법/점유권] 점유제도, 관념적 지배 제1절 서설 Ⅰ. 점유제도 가. 점유권의 개념 1. 사례 甲이 소유하는 건물을 세입자 乙이 계약기간 2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경우 ① 세입자 乙은 계약기간 동안: 본권(법률상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과 점유권을 가진다. ② 세입자 乙은 계약기간 만료후: 본권은 소멸하고 점유권(사실상 지배)만을 가진다. 2.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반면에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사실적 지배(물리적 지배+관념적 지배) (1) 물리적 지배(물건소지)와 관념적 지배 점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관념적인 지배도 해당한다. →甲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 2020. 2. 11.
[물권법/물권의 변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법률행위·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의 변동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가. 공시의 원칙 1.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입법주의 (1)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현행 민법) ① 당사자 간의 합의와 별도로 공시방법(등기, 인도)까지 갖추어야 물권이 변동한다. ② 형식주의의 특징은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확하고, 획일적이어서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의 분열이 없다. 따라서 거래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구 민법) ①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등기 같은 공시방법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우리 구 민법의 입장이다. ② 의사주의의 특징은 대내관계와 대외관계의 분열이 생겨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나. 공신의 원칙 1. 우리 민법의태도 (1) 부.. 2020. 2. 10.
[공인중개사법령/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Ⅳ.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 예치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1)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 예치명의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은행 ④ 보험회사 ⑤ 신탁업자 ⑥ 체신관서 ⑦ 전문회사 (2)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공제사업.. 2020. 2. 9.
[부동산등기법/총칙②] 부동산등기의 종류②,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요건 나.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 토지 (1)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토지는 모두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별개의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라 하더라도 사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 하의토지나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국유하천의 경우에는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1개의 토지를 분필절차를 하기 전에는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1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ex: 방한칸) (3)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지만,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물 (1) 요건 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어야 한다(정착성). ② 건물은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 2020.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