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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물권법/용익물권] 지상권 의의와 성질,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자와 설정자의 권리 의무 제1절 총설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용익물권, 처분가치(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물건의 사용, 수익을 내용하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가지가 있다. 1. 지상권(토지사용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 지역권(남의 땅을 집입로로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3.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절 지상권 Ⅰ. 의의와 성질 제279(지상.. 2020. 2. 19.
[물권법/소유권②] 취득시효 제3절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가. 의의 취득시효란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시효 취득되는 권리 (1)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다. (2)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2. 취득시효의 종류 (1) 부동산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등기 2)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2) 동산 1) 장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 2) 단기 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 2020. 2. 18.
[공인중개사법령/행정처분 및 벌칙]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 Ⅰ. 감동상 명령 가. 감독상 명령 1. 업무보고 및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입 및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x). 주의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모두 감독권을 갖는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감독권을 갖는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도 감.. 2020. 2. 17.
[공인중개사법령/보칙] 업무위탁, 행정수수료, 포상금 Ⅰ. 업무위탁 가. 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교육업무의 위탁 1. 위탁기관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① 협회 ②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위탁기관이 갖출 인력 및 시설 (1) 강사 (2)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Ⅱ. 행정수수료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1. 수수료 납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