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②] 등기의 신청②, 등기신청의 방법, 등기신청정보
4,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그 예로 종중, 문중, 사찰, 교회, 정당, 향우회 등이 있다. (2) 등기신청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3) 첨부정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
2020.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