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서설
Ⅰ. 소유권 서설
가. 소유권의 내용
1. 사용
물건을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익
물건을 이용하여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처분(물건을 개조하는 것,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법률적 처분(물
건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므로 물건이 아닌 권리, 즉 분양권 같은 것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제2절 상린관계
Ⅰ. 의의
가.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상린관계
라고 한다.
나. 준용규정
소유권에 명문규정을 두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한다.
Ⅱ.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가. 주위토지통행권
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유상통행권]
①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으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또는 출입할 수 있더라도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② 다만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해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220조(분할로 인한 무상통행권)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의 출입이 막힌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보상의 의무가 없다.
1. 주위토지통행권의 요건
(1) 통로가 없는 경우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진입로가 없을 것
(2) 통로가 있는 경우
이미 통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통행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1)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
주거지역에서 공로에 이르는 길로 폭 2미터의 '우회도로가 있다면' 주위 토지를 통행하여 공로에 이르는 것이
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장차의 이용상황에 미리 대비한 통행권은 인정 안 됨
주위토지통행권은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것이지 더 나아가 '장차의 이용
상황까지를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3) 대외적인 소유권이 없는 명의신탁자
토지를 타인에게 명의 신탁한 경우 대외적인 토지의 소유자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이므로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신탁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4) 토지의 불법점유자
통행권자는 토지의 소유권자, 적법한 사용권을 가진 자이어야 하므로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통행권을 주장할
수 없다.
5) 스스로 통로를 막은 때
통행권자가 스스로 자신의 통로를 막는 건축행위를 한 경우에는 통행권이 생길 수 없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내용
(1) 통로의 개설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
거나, 장해가 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통행지 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면 통로를 포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2) 통로 개설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더라도 통로의 개설비용이나 유지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행지소유자는 소극적인 인용의무만 있고 적극적인 작위의무가 없다.
(3) 손해가 가장 적은 방법
통행권의 범위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나 최소한 통행
자가 그 소유 토지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범위는 허용되어야 하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정한다.
(4) 통행에 방해가되는 담장 철거
주위토지통행권은 법정의 청구권이지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적법하게 설치된
담장이라도 통행권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경우에는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통행지 소유자는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5) 통행은 되지만 배타적 점유권 없음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여 그 통행지에 대한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권능까지 있는 것은 아니며, 통행지 소유자는 이를 '전적으로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6) 통행로는 고정이 아니다.
통행권은 지역권과 달리 통행로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그 전제가 되는 포위된 토지나 주위토지 등의 현황이나 구체적 이용 상황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민법
제219조의 입법취지나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구체적 상황에 맞게 통행로를 이동할 수 있는 것이다(지
역권과 비교했을 때 단점).
3. 보상여부
(1) 유상통행권
① 통행 또는 통로개설로 인해 통행지소유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에는 통행권자는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②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손해보상을 청구해야 한다.
③ 통행지소유자는 '통행권자의 허락을 얻어 사실상 통행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통행권자의 보상의 이행은 통행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므로 통행권자가 손해를 보상하지 않아도 통행권은 소멸
하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책임이 발생할 뿐이다.
(2) 무상통행권
①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던 토지가 토지의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의 출입이 막힌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
는 '다른 분할자 또는 양도당사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하지 못한다. 이때에는 보상
의 의무가 없다.
② 무상의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민법 제220조의 규정은 토지의 직접 분할자 또는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포위된 토지 또는 피통행지의 특정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통행권의 소멸
일단 주위토지통행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됨으로써 주위토지통행권
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는 통행권은 소멸한다.
나. 물에 관한 상린관계(관습이 법률에 우선하는 규정이 다수 있다)
1. 자연적 배수
제221조(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① 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② 고지소유자는 이웃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사용범위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제222조(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힌 때에는 '고지소유자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용부담에
관하여 특별한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에 따른다.
2.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제237조(경계표, 담 설치권)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경계표나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지만,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이상과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관습
에 따른다.
제238조(담의 특수시설권)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하거나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하거나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하려면 그것을 원하는 인지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할 수 있다.
제239조(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것이 상린자 일방이 '단독비용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각 공유자는 경계선상의 각 공유물에 관하여
는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240조(가지, 뿌리 제거권)
경계를 넘는 수지(樹枝), 목근(木根)에 관한 상린관계
①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에 응하
지 않으면 청구자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② 그러나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제242조(건물의 건축거리제한)
① 건물을 축조하려면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경계로부터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 인접지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제244조(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도랑 또는 지하실공사에는 경계로부터 깊이의 반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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