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부동산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등기소

by greenth 2020. 2. 13.
반응형

Ⅰ. 등기소

  가. 의의

         '등기소'라 함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나. 등기소의 관할

    1. 원칙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 예외

      (1) 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관할등기소의 지정의 문제는 1부동산이 수 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② 내용: 관할등기소 지정의 문제는 토지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의 경우에 발생한다.

        ③ 신청: 관할등기소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지정: 신청정보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정보를 지체 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

              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 수 개의 등기소가 동일 지방법원 관내일 때에는 지방법원장이 지정한다.

               ⓑ 동일 고등법원 관내일 때에는 고등법원의 장이 지정한다.

               ⓒ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을 달리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지정한다.

      (2) 등기사무의 위임

             대법원장은 천재지변, 교통사정, 등기업무의 과다 또는 그 밖의 사유를 고려하여 등기사무를 다른 등기소에

             위임하게 할 수 있다.

  다. 등기사무의 정지

         대법원장은 등기소에서 등기사무를 정지하여야 하는 사유(수해·화재 등)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등기사무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cf) 관할등기소의 지정만 상급법원의 장이고 나머지는 전부 대법원장이므로 '상급법원의 장'을 유의해서 볼 것

 

Ⅱ. 등기관

       생략. 등기관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음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