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중개보수
가. 중개보수 청구권
1.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전문가)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
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중개보수 계산
1. 규제강도와 요율
2. 거래금액의 산정
거래금액은 주택이든 주택 외이든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매매계약: 매매대금
② 교환계약: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
③ 전세계약: 전세보증금
④ 임대차계약: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을
거래대금으로 한다. 다만, 이렇게 합산한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단위의 차임액에 70을 곱한
금액과 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⑤ 분양권 매매: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기납부한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cf)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요율, 상가분양권은 상가요율을 곱한다.
3. 중개보수 산정에 관한 각종 기준
(1) 동일 당사자간: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와 임대차계약을 모두 중개한 경우 매매계약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을 수 있고, 임대차에 관한 중개보수는 받을 수 없다.
(2) 주택과 주택외의 복합건물(상가주택):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하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만일,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인 경우에는 주택의 중개보수를 적용한다.
(3) 시·도가 다른 경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4)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한 경우에는 분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
Ⅱ. 실비
가. 실비의 한도 등
1. 실비의 종류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2. 실비의 범위와 한도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아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나. 실비의 청구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 외에 별도로 실비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매도·임대 그 밖의 권리를 이전
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수·임차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청
구할 수 있다(전세에서는 전세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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