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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by greenth 2020.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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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인중개사협회

cf) 협회는 위반하면 전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협회의 설립

    1. 설립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의 성격

      (1) 법인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설립 등

        ① 복수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설립절차

      (1) 정관작성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여 서명·날인한 정관에 대하여 회원 600인 이상이 출석한 창립

            총회에서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서 각각 20인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3) 설립인가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인가(허가x)를 받아야 한다.

      (4) 설립등기

 

  나. 협회의 구성

    1. 지부 및 지회

     ①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지부를 시·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협회가 지부를 설치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지회를 설치한 때에는 등록관청(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2. 총회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협회의 업무

    1. 고유업무

          협회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①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부동산 거래정보망 사업)

            ② 공제사업(보험).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2. 수탁업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으며, 협회는 다음의 업무를 위탁받아 할 수 있다.

            ① 실무교육, 연수교육 및 직무교육에 관한 업무

            ② 공인중개사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라.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등

    1. 지도·감독

          협회, 지부 및 지회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괸만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부를, 등록관청이

          지회를 감독하는 것이 아니다.

 

    2. 증표 제시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여야 한다.  '국토

          교통부령이 정하는 증표'라 함은 공무원증 및 별지 제27호 서식의 공인중개사협회 조사·검사증명서를 말한다.

 

Ⅱ. 공제사업

cf) 공제를 전부 보험으로 바꾸면 이해하기 쉬움

  가. 공제사업

    1. 공제사업의 목적 및 성격

      (1) 공제사업의 목적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2) 공제사업의 성격

             공제사업은 보증보험적 성격(타인을 위한 손해보험)을 갖는다. 

 

    2. 공제사업의 범위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보험사업+관련된 부대업무).

           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

           ②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

 

    3. 공제규정

      (1) 공제규정의 제정 및 승인

        ①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공제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cf) 이것 하나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예외: (공제규정승인 없으면)500만원 이하의 과태료x → 공제사업을

              못하게 됨(과태료 없음)

      (2) 공제규정의 내용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공제료 수입

              액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정한다.

 

    4. 공제사업의 관리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하여야 하며, 책임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운용실적 공시

          협회는 공제사업의 운용실적에 관한 사항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

          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나. 공제사업의 운영

    1. 재무건전성 유지

      (1) 재무건전성 유지

             협회는 공제금 지급능력과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건정성 기준을 지켜야 한다.

               ①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②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③ 유동성(현금화 할 수 있는 능력)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 조사 또는 검사(국장→금감원장 요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3. 임원에 대한 제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시정명령: 국장→협회)

 

  다. 공제사업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 설치

          공제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그 업무집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협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위원의 수

             위원은 협회의 임원, 중개업·법률·회계·금융·보험·부동산 분야 전문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에 중개업 관련 이해

             관계자로 구성하되, 그 수는 19명 이내로 한다.

      (2) 위원

             운영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회에 소속된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한다.

 

    3. 위원의 임기 등

      (1) 임기

             국토교통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및 협회의 회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4.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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