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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129

[공간정보 관리법/지적측량]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Ⅰ. 지적측량 가.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지적측량의 방법 (1) 평판측량방법 평판(측판)을 이용하여 토지의 경계를 도해(지적도, 임야도)적으로 표현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방법(평판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하는 측량) 토탈스테이션(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실측에 사용되는 장비)과 전자평판(컴퓨터 등에 전자평판 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시스템)을 연결한 후 전자평판에서 측량준비도 파일을 이용하여 지.. 2020. 1. 6.
[공간정보 관리법/총칙] 지적의 정의, 용어의 정의 Ⅰ. 지적의 정의 가. 의의와 목적 1. 의의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이용·관리·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② 지적공부·부동산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③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④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측량 (1)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 2020. 1. 6.
[국세] 양도소득세③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1) 의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종합소득의 인적 공제와의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제대상 미등기 앙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3) 공제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③ 파생상품 등.. 2020. 1. 2.
[국세] 양도소득세② 마.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1. 양도차익의 계산 (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 1) 원칙: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따른다. 2)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 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cf) 추계결정의 가액 ① 매매사례가격: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② 감정가액: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 2019.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