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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세법

[국세] 양도소득세③

by greenth 202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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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양도소득과세표준 계산을 위한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소득금액-양도소득기본공제                               

      (1) 의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인적 공제의 성격을 갖는다.  종합소득의 인적 공제와의 형평성과 면세점의 기능을 한다.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미등기 양도만 아니면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공제 적용하며 별도의 공제신청을 요하지

             않는다.

      (2) 공제대상

              미등기 앙도자산을 제외한 모든 양도자산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3) 공제액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①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기타자산의 양도소득금액(다만,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제외)

                ② 주식 및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

                ③ 파생상품 등

      (4) 공제방법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해당 과세기간에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4. 양도소득세의 세율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건물(주택 제외)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조합원입주권 제외)

        등기여부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1) 미등기 양도자산: 70%

        2) 등기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① 1년 미만 보유: 50%

          ②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40%

          ③ 2년 이상 보유: 6%~42% 7단계 초과누진세율(단,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10%. 즉 16%~52% 초과누진세율)

          cf) 조정대상지역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조합원입주권은 제외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 50%를 적용한다.

      (2)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

        1) 1년 미만 보유: 40%

        2) 1년 이상 보유: 6%~42%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3)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4)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6%~42%의 7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5) 파생상품 등

              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10%로 한다.                                       

 

  바. 양도소득세 납세절차★

    1. 개요 및 납세지

      (1) 개요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이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며,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권자가 결정 또는 경정을 하게 된다.  양도

             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확정신고납부가 있다.

      (2) 납세지

        1)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

              로 한다.

        2)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국내사업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2.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납부의 경우에도 확정신고납부와 마찬가지

           로 요건을 갖춘 경우에 분할납부를 할 수있다.

      (1) 예정신고기한(파생상품 제외)

        1)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① 원칙: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예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주식 및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 및 출자지분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

               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3)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예정신고 하여야 한다.

      (2) 예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1) 신고불성실 가산세

          ①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40%

          ② 무신고: 20%

          ③ 과소신고: 10%

        2) 납부지연 가산세: 1일 경과시마다 미납부세액의 0.025%

    

    3.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

      (1)확정신고

        1) 확정신고기한

          ① 원칙: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 예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2)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예정신고를 한 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해당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해 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및 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이 달라지는 경우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감면규정을 적용할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이 달라지는 경우

      (2) 확정신고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1) 확정신고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하다(40%,20%,10%,0.025%)

        2) 다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한정)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cf) 예정신고기한 내 무신고·과소신고 한 자가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4. 물납과 분할납부

      (1) 물납: 물납은 허용되지 않는다.

      (2) 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예정신고납부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5. 양도소득세의 부가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 부과되며, 납부세액

          의 부가세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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