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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 관리법/지적측량] 지적측량, 지적기준점,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by greenth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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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적측량

  가.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한다.

    

    2. 지적측량의 구분

          지적측량은 지적기준점을 정하기위한 기초측량과 1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하는 세부측량으로 구분한다.

 

    3. 지적측량의 방법

      (1) 평판측량방법 

             평판(측판)을 이용하여 토지의 경계를 도해(지적도, 임야도)적으로 표현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2) 전자평판측량방법(평판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하는 측량)

             토탈스테이션(경위의 측량방법에 의한 세부측량의 실측에 사용되는 장비)과 전자평판(컴퓨터 등에 전자평판

             측량 운영프로그램 등이 설치된 시스템)을 연결한 후 전자평판에서 측량준비도 파일을 이용하여 지적측량업무

             를 수행하는 측량을 말한다.

      (3) 경위의 측량방법

             경위의라는 측량기재를 사용하는 측량방법으로 측량성과의 정밀도가 높으므로 기초측량이나 수치측량·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을 위한 세부측량에 활용한다.

      (4) 전파기·광파기 측량방법

             전자파나 광파를 이용한 컴퓨터가 내장된 측량기기를 사용하여 주로 거리측량에 이용되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5) 사진측량방법

             지상 또는 항공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용하여 토지의 형상과 위치를 나타내는 측량방법을 말한다.

      (6) 위성측량방법

             인공위성으로부터 발사되는 전파를 수신하여 행하는 측량방법이다.

 

    4. 지적측량 대상(①만 기초측량 나머지는 전부 세부측량)

      ①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기초측량

      ②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

      ③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④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⑤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⑥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⑦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⑧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⑨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겅우: 지적확정측량

      ⑩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⑪ 지상구조물과 지형·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기 위한 지적현황 측량

      ⑫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⑬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나. 지적측량의 절차★

    1. 지적측량의뢰서 제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의뢰서에 의뢰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를 첨부하여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지적재조사측량은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한다.

    

    2.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은 때에는 측량기간, 측량일자 및 측량수수료 등을 적은 지적측량수행

          계획서를 그 다음 날까지 지적소관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지적측량의 실시

      (1) 의의

             지적측량수행자는 측량준비도를 작성하여 현지에 나가 측량을 한다.

      (2) 측량기간★★★

        1) 지적측량의 측량기간은 5일, 측량검사기간은 4일로 한다.

        2)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지적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검사를 하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하인 경우

           에는 4일을, 15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일에 15점을 초과하는 4점마다 1일을 가산한다.

        3) 합의: 지적측량의뢰인과 지적측량수행자가 서로 합의하여 따로 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의 4분의 3은 측량기간으로, 전체기간의 4분의 1은 측량검사기간으로 본다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1)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을 한 때에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다만, 지적삼각점측량성과 및경위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 지적확정측량성과인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 이상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면적규모 미만의 지적확정측량성과:  지적소관청

      (3)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적소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4) 지적공부를 정리하지 아니하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의 경우에는 검사를 받지 않는다.

    

    6. 지적측량성과도의 발급

      (1) 지적소관청은 측량성과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면 지적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수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지적

          측량수행자는 지적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지적측량의뢰인에게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2) 검사를 받지 아니한 지적측량성과도는 측량의뢰인에게 발급할 수 없다.

 

Ⅱ. 지적기준점

  가. 지적기준점의 의의와 종류

    1. 지적기준점의 의의

          지적기준점은 시·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

          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을 말한다.

 

    2. 지적기준점의 종류(①→③ 방향으로 세분됨)

      ① 지적삼각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

            을 말한다.

      ② 지적삼각보조점: 지적측량 시 수평위치 측량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과 지적삼각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③ 지적도근점: 지적측량 시 필지에 대한 수평위치 측량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 , 지적삼각점, 지적삼

            각보조점 및 다른 지적도근점을 기초로 하여 정한 기준점을 말한다.

 

  나. 지적기준점 측량의 절차

           계획의 수립 → 준비 및 현지답사 → 선점 및 조표 → 관측 및 계산과 성과표 작성

 

  다.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발급

 

Ⅲ.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적부심사

  가. 지적위원회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재심사 청구사항 심의·의결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지적위원회를 두고,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나. 지적측량적부심사

    1. 청구

      (1)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수행자는 지적측량성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

           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2)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심사청구서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을 의뢰하여 발급받은 지적측량성과

            ② 지적측량수행자: 직접 실시한 지적측량성과

 

    2. 측량성과의 작성

          시·도지사는 측량성과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적측량을 하게 할 수 있으

          며, 필요하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그 소속 지적기술자를 참여시키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회부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지방지적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4. 심의·의결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를 회부받은 지방지적위원회는 그 심사청구를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의결하            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해당 지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 이내에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5. 의결서 송부

          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의결하였으면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6. 통지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그 의결서를 통지

          하여야 한다.

 

    7. 재심사

          지적측량적부심사 의결서를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적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서를 받은 날부

          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 정정 및 수정(직권)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

          을 정정하거나 측량성과를 수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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