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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공간정보 관리법/총칙] 지적의 정의, 용어의 정의

by greenth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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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적의 정의

  가. 의의와 목적

    1. 의의 

          '지적'이란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토지의 표시와 법적 권리관계 등을

          공적장부인 지적공부에 등록·공시하고 이를 이용·관리·활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목적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①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② 지적공부·부동산종합

          공부의 작성 및 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③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④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용어의 정리

    1. 측량

      (1) 지적측량

             '지적측량'이란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확정측량 및 지적재조사측량을 포함한다.

      (2) 지적확정측량★

             '지적확정측량'이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이 끝나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

            을 말한다.

      (3) 지적재조사측량

             '지적재조사측량'이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지적측량을 말한다.

      (4) 측량기준점

             '측량기준점'이란 측량의 정확도를 확보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특정 지점을 측량기준에 따라 측정하고

             좌표 등으로 표시하여 측량 시에 기준으로 사용되는 점을 말한다.

      (5) 지적측량수행자

             '지적측량수행자'란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와 한국국토정보공사를 말한다.

      (6) 측량성과

             '측량성과'란 측량을 통하여 얻은 최종 결과(경계, 면적, 좌표)를 말한다.

 

    2. 지적소관청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지적공부

      (1) 지적공부

        1) 대장

          ① 토지대장·임야대장

                 토지에 관한 정보인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이다

          ② 공유지연명부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소유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에 대하여 공

                 유자와 지분 등을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③ 대지권등록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집합건물을 구분소유 단위로 대지권표시의 등기를 한

                 공유 토지에 대하여 토지대장·임야대장 이외에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명칭, 대지권 지분 등을 등록·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적공부이다

        2) 도면

          ① 지적도·임야도

                 토지에 대한 정보 중 소유권 등 물권이 미치는 범위와 모양 등을 나타내는 경계를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

                 이다.   

        3) 경계점좌표등록부

              각 필지를 단위로 결정되는 토지의 정보 중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공시하는 지적공부이다.

        4) 정보처리시스템

              위의 것들을 컴퓨터에 입력한 것

      (2) 부동산종합공부

             '부동산종합공부'란 ①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②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④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하

             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한다.

      (3) 연속지적도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을 말한다.

 

    4. 토지의 표시

      (1)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계 또는 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2) 소재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까지를 말한다.

      (3) 지번

             필지에 부여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를 말한다.

      (4) 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성질x)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5) 좌표

             지적측량기준점 또는 경계점의 위치를 평면직각종횡선수치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6) 경계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한 선을 말한다.
      (7) 면적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8) 필지

             '필지'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획되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9) 지번부여지역

             '지번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동·리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10) 경계점

               '경계점'이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해형태로 등록하거나 경계점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하는 점을 말한다.     

 

    5. 토지의 이동

      (1)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소·지·지·면·경·좌)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3) 등록전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4) 분할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5) 합병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6) 지목변경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7) 축척변경★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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