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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설치 및 업무②] 중개사무소

by greenth 2020.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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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중개사무소

  가. 중개사무소의 설치

    1. 중개사무소 및 분사무소

      (1) 이중사무소 설치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또한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를 위반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분사무소의 설치

        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그 관할구역 외의 지역

            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2. 중개사무소의 명칭 및 옥외광고물 성명표기의무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

        ① 부칙상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돌출간판 또는 옥상간판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인중개사(법인

            의  경우에는 대표자, 법인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신고필증에 기재된 책임자를 말한다)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위반 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철거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록관청은 사무소 명칭사용 및 옥외광고물 성명표기 의무를 위반한 사무소의 간판 등에 대하여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명령을 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여 대집행

             을 할 수 있다.

    3.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1) 표시사항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를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광고 내용에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안된다.

              ⓐ 중개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연락처

              ⓑ 개업공인중개사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는 때에는 위 중개사무소 및 개업공인

            중개사에 관한 사항 외에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지, 면적, 가격 등의 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③ 위반시 제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반 시 제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

          ⓑ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되게 하는 표시·광고

          ⓒ 그 밖에 표시·광고의 내용이 부동산거래질서를 해치거나 중개의뢰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②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1) 모니터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의 규정을 준수

            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②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자료제출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위반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및 조치 요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정보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 또는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국토교통부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의 게시의무

      (1) 게시사항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등록증·중개보수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중개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실치 신고필증 원본을

            말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③ 중개보수·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④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cf) 사업자등록증X 실무교육수료확인증X

 

      (2) 위반 시 제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5. 간판철거 의무          

 

  나. 중개사무소의 이전

    1. 관할지역 관내·관외 이전

      (1) 관내이전

        ① 이전신고(10일)

               첨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인 증명서   

        ② 등록증 재교부(7일, 유료)

               기존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할 수 있다(무료)

      (2) 관외이전

        ① 서초구 등록관청에 이전신고(10일)

               첨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사무소 확인 증명서 

        ② 등록증 재교부(7일)

        ③ 서류송부요청(이전후→이전전)

        ④ 서류송부(이전전→이전후)

               송부서류: 등록대장, 개설등록신청서류, 행정처분관련서류

 

    2. 위반시 제재 

          이전신고 의무를 위반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4. 협회에 통보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분사무소의 설치

    1. 분사무소 설치요건

      ① 법인(중개법인, 특수법인 불문)

      ②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

      ③ 수수료 납부O

      ④ 제출하지 않는 서류: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관청끼리 확인)

      ⑤ 제출하는 서류: 보증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설치기준심사

      ① 주된 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제외, 다른 시군구에 설치(지역요건)

      ② 동일 시군구에 1개소 초과금지(개수요건)

      ③ 설치신고하기 전에 업무보증 추가설정(1억이상, 보험가입요건)

      ④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일 것

    3. 신고필증교부(7일)

      ① 분사무소는 신고이므로 서면통지(등록통지)없음

      ② 3개월 내 업무개시

 

    4. 관청에 통보

          신고필증을 교부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5. 협회에 통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 분사무소의 이전

    1. 관내이전

      ① 강남구에 이전신고(10일)

             첨부: 신고필증 원본,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

      ② 신고필증 재교부(7일, 유료)

      ③ 강남구 등록관청에서 서초구 관할관청으로 지체없이 통보

          →기존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후 교부할 수 있다(무료)

 

    2. 관외이전

      ① 강남구에 이전신고(10일)

             첨부: 신고필증 원본, 분사무소 확보 증명서

      ② 신고필증 재교부(7일)

      ③ 서초구·송파구 관청에 지체없이 통보

 

    3. 협회에 통보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다음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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