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복대리
Ⅰ. 의의
1. 대리인의 이름으로 선임
① 복대리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복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할 경우에는 대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을 위한
것임을 현명'하면 족하다.
2. 항상 임의대리
① 복대리인은 그 성질상 대리인의 복임행위를 통해 선임되는 것이지 법률의 규정으로 임명되는 자가 아니므로
'항상 임의대리인'이다.
②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임의대리인이고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3. 대리권의 존속
①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고 복대리인의 대리권과 병존한다.
②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그 범위와 존재에 있어서 대리인의 대리권에 의존한다. 그러므로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
대리권도 소멸한다.
4.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므로 복대리인이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
② 대리인이 선임한 사자는 복대리가 아니므로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5. 복대리인의 복임권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가? 복대리도 임의대리와 동일한 조건하에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
를 선임할 수 있다. 즉,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Ⅱ. 복임권 유무와 책임범위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의 책임)
①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②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태만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선임감독상의 책임만이
있다.
제123조(복대리인의 권한)
①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②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가. 복대리인의 소멸사유
1. 대리권 일반의 소멸사유
본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사망·피성년후견의 개시·파산
2. 수권행위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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