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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24

[공인중개사법령/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사업 Ⅰ. 공인중개사협회 cf) 협회는 위반하면 전부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 협회의 설립 1. 설립목적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의 성격 (1) 법인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설립 등 ① 복수의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협회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설립절차 (1) 정관작성 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2) 창립총회 ①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발기인이 작성하.. 2020. 2. 16.
[공인중개사법령/중개보수 및 실비] 중개보수, 실비 Ⅰ. 중개보수 가. 중개보수 청구권 1. 중개보수 청구권의 발생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인(전문가)임이 명백하고 상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영업범위 내에서 타인을 위하여 행위 를 한 이상 특별한 약정이 없다 하여도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3. 중개보수 청구권의 소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중개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중개보수 계산 1. 규제강도와 요율 2. 거래금액의 산정 거래금액은 주택이든 주택 외이든 관계없이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① 매매계약: 매매대금 ② 교.. 2020. 2. 16.
[공인중개사법령/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②]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Ⅳ.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 1. 예치권고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래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계약금 등)을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신탁업자 등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2. 예치명의자 및 예치기관 (1) 계약금 등의 예치명의자 계약금 등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 예치명의자는 다음과 같다. ① 개업공인중개사 ② 공제사업을 하는 자 ③ 은행 ④ 보험회사 ⑤ 신탁업자 ⑥ 체신관서 ⑦ 전문회사 (2) 예치기관 예치기관은 공제사업.. 2020. 2. 9.
[공인중개사법령/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의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등, 거래계약서 작성의무 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등 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1. 확인·설명의무 (1) 주체: 개공(권한·의무) 소공(권한·의무없음) (2) 시기: 중개의뢰~중개완성 전 (3) 대상자: 취득의뢰인 (4) 방법: 설명+근거자료재시→의무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요구 할 수 있다→권한(불응시:설명+기재) cf) 의무위반시: ①개공: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소공:자격정지(6개월이하) 2. 확인·설명사항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중개대상물의 종류·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구조 및 건축연도 등 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② 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③ 토지이용계획, 공법상의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2020.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