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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2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부동산거래신고] 부동산거래의 신고, 부동산 거래의 해제등 신고, 검증·보고 및 특례,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Ⅰ. 부동산거래의 신고 가. 신고대상 등 1. 부동산 등 '부동산 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 부동산 ① 토지의 매매계약 ② 건축물의 매매계약 (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① 공급계약: 위 8가지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② 분양권: 위 8가지 법률에 따른 공급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 계약. ③ 입주권(입주권은 아래 두가지 정비법만 됨)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매매계약 2. 신고대상 계약 및 신고기한 (1) 신고대상 .. 2020. 2. 26.
[공인중개사법령/행정처분 및 벌칙②] 행정처분②, 벌칙 다.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취소 1.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또는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또는 징역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경우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 또는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③ 거짓 그 밖의 부정.. 2020. 2. 25.
[공인중개사법령/행정처분 및 벌칙] 감독상 명령, 행정처분 Ⅰ. 감동상 명령 가. 감독상 명령 1. 업무보고 및 명령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2. 출입 및 조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거래정보사업자의 사무소에 출입x). 주의 ① 개업공인중개사 및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모두 감독권을 갖는다.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해서는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감독권을 갖는다. ③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도 감.. 2020. 2. 17.
[공인중개사법령/보칙] 업무위탁, 행정수수료, 포상금 Ⅰ. 업무위탁 가. 업무위탁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 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나. 교육업무의 위탁 1. 위탁기관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① 협회 ②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2. 위탁기관이 갖출 인력 및 시설 (1) 강사 (2)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Ⅱ. 행정수수료 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1. 수수료 납부 사유 다음의 어느 하.. 2020. 2.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