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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24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개설등록②]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Ⅲ.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 가. 결격사유의 효과 1. 개업공인중개사 등(보조원도 못함) ①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된 후 결격사유 가운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 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종료심판을 받은 때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 2020. 1. 18.
[공인중개사법령/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가. 실무교육 1. 실무교육의 실시권자 실무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대상자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자(공인중개사) ②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의 전원 ③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 책임자 ④ 소속공인중개사 3. 이수시기(전부 1년) (1) 등록을 신청하려는 공인중개사,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원 등록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임원 또는 사원은 공인중개사의 여부 에 관계없이 전원이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분사무소의 책임자 분사무소 설치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무수습을 포함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3)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실.. 2020. 1. 16.
[공인중개사 법령/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 사항). 2. 심의사항(토론하고 결정하는 사항)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위원: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 2020. 1. 16.
[공인중개사 법령/총칙]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용어의 정리, 중개대상물 Ⅰ.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가. 「공인중개사법」의 목적 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인중개사법」의 제정목적을 나누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개공x)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재고한다. ② 부동산중개업(중개업무x)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③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나. 출제가능성 과거 20회까지는 자주 출제되었으나, 20회 이후에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다. 법의 제정목적을 묻는 경우에 있어서 주로 틀리게 출제되는 지문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제고한다. ②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규율한다. ③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한다.. 2020.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