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률행위의 개념
1. 법률행위
①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을 말한다.
② 매매계약을 계약법에서는 계약으로, 민법총칙에서는 법률행위라고 한다.
③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대로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2. 준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가 아니라 법률규정대로 일정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Ⅱ. 법률행위의 요건
Ⅲ. 법률행위의 종류
가. 단독행위와 계약
1. 단독행위(일방행위)
2. 계약(쌍방행위)
복수의 당사자가 서로 대립적으로 일치하는 의사표시(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채권계약과 물권계약이 있다
나. 불요식행위와 요식행위
1. 불요식행위
방식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을 말한다(민법의 원칙). ∴구두계약도 유효
2. 요식행위
법률이 정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 하는 것(유언에서 공정증서의 방식, 녹음의 방식)
다.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
1. 출연행위
① 자기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하게 하는 행위(매매, 교환, 증여 등)
② 아파트를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면―증여자는 재산이 감소되고 수증자는 재산이 증가된다.
2. 비출연행위
① 타인의 재산은 증가되지 않고 자기의 재산은 감소하게 함(소유권의 포기)
② 타인의 재산의 증감을 일어나게 하지 않는 행위(대리권의 수여)
라. 유상행위와 무상행위
1. 유상행위: 대가적 출연이 있는 행위(매매, 교환, 임대차)
2. 무상행위: 대가적 출연이 없는 행위(증여, 사용대차, 무이자 소비대차)
마.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1. 채권행위(의무부담)
1) 당사자 사이에 채권·채무 관계를 발생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2) 사례: 매매계약처럼 장래에 이행해줄 의무부담약정을 하는 것
매도인(매매대금채권―소유권이전 채무부담)
매수인(대금채무부담―소유권이전 채권)
3) 의무부담행위의 예: 매매, 임대차, 교환, 아파트 분양 약정
4) 특징
① 채권행위는 당사자 간의 약정만으로 성립하므로 행위자에게 처분권한이 요구되지 않는다.
② 그러므로 자기소유가 아닌 아버지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매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타인이 소유하는
물건을 매매하기로 약정하는 채권행위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매도인이 추후에
약정대로 이행해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만 남을 뿐이다.
2. 처분행위
1) 즉시 직접 권리의 변동을 초래하는 법률행위를 말하고 채권행위와 달리 더이상 이행의무가 남아 있지 않는다.
2) 사례
① 건물주가 집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때 즉시 은행에 저당권이 발생
② 채권자 A가 채무자 B에 대한 채권 1억을 C에게 양도통지한 때
3) 종류
① 물권행위(저당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지상권의 설정)
② 준물권행위(채권양도, 채무면제, 특허권의 양도)
4) 특징
①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행위(저당권설정, 전세권 설정행위)는 무효다.
② 처분행위 즉시 권리가 발생한다(더 이상 장래에 이행해줄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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