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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중개사법

[공인중개사 법령/공인중개사 제도]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by greenth 2020.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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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

          사항).

    

    2. 심의사항(토론하고 결정하는 사항)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위원: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간사(서기는 없음)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다. 심의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위

          원장 없음).

 

    2.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생략x) 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의 제척(빠지는 것)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에 해당(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의 기피·회피·해촉

      기피:빼달라고 신청하는 것     회피:본인스스로 빠지는 것     해촉:짜르는 것  

      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

          하지 못한다.

      ②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의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 시험시행기관(장)

    1. 원칙

      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예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시험시행업무의 위탁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인중개사협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산업인력공단

 

  나. 시험의 시행·공고

    1.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전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험의 공고

      (1) 구체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예비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응시자격(응시결격사유)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②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 없다.

 

    2. 부정행위자

      ①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라. 응시원서 등

    1. 응시수수료 및 반환

      (1) 응시수수료

        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응시수수료 반환

        ① 반환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마. 자격증 교부

    1. 자격증 교부

      ① 국토교통부령: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벙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의 재교부

      (1) 재교부 신청

        ①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수수료 납부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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