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가.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1.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임의
사항).
2. 심의사항(토론하고 결정하는 사항)
①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②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③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④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나. 정책심의위원회 구성
1. 구성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 및 위원
① 위원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② 위원: 위원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4. 간사(서기는 없음)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다. 심의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위
원장 없음).
2. 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생략x) 할 수 있다.
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의 제척(빠지는 것)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에 해당(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위원의 기피·회피·해촉
기피:빼달라고 신청하는 것 회피:본인스스로 빠지는 것 해촉:짜르는 것
①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
하지 못한다.
② 위원 본인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의무).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Ⅱ.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가. 시험시행기관(장)
1. 원칙
①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2. 예외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시험시행업무의 위탁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다음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공인중개사협회
②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산업인력공단
나. 시험의 시행·공고
1. 시험의 시행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사전의결)을 거쳐 당해 연도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시험의 공고
(1) 구체적 공고
시험시행기관장은 예비공고 후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 시험장소,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
방법 및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 응시자격(응시결격사유)
1.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
①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② 자격취소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결격사유에도 해당하므로 개업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및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도 될 수 없다.
2. 부정행위자
①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라. 응시원서 등
1. 응시수수료 및 반환
(1) 응시수수료
①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원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예외):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응시수수료 반환
① 반환기준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 접수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7일을 경과한 날부터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마. 자격증 교부
1. 자격증 교부
① 국토교통부령: 시·도지사는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시험합격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자격증교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벙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2. 자격증의 재교부
(1) 재교부 신청
① 국토교통부령: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교부신청서를 당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행정수수료 납부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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