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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23

[부동산등기법/등기부 등] 등기부 및 부속서류 Ⅰ. 등기부 및 부속서류 가. 등기부의 의의와 종류 1. 의의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종류 (1) 부동산등기법상의 종류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분한다. (2) 특별법상의 종류 입목등기부, 공장재단등기부, 광업재단등기부, 선박등기부 등이 있다. 3. 등기부의 편성―물적편성주의 '물적편성주의'란 권리의 객체인 개개의 부동산을 단위로 등기기록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즉, 1부동산 1등기 기록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나. 등기기록의 내용 1. 표제부 (1) 토지·일반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②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2) 구분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1) 1동 건물의 표제부 1동 건물의 표제부의 상단에는 1동 건물.. 2020. 2. 13.
[부동산등기법/등기소와 등기관] 등기소 Ⅰ. 등기소 가. 의의 '등기소'라 함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나. 등기소의 관할 1. 원칙 등기사무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 또는 등기소에서 담당한다. 2. 예외 (1) 관할등기소의 지정 ① 관할등기소의 지정의 문제는 1부동산이 수 개의 관할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어느 등기소에서 등기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② 내용: 관할등기소 지정의 문제는 토지의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고 건물의 경우에 발생한다. ③ 신청: 관할등기소 지정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등기소에 신청정보를 제출 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지정: 신청정보를 받은 등기소는 그 신청정보를 지체 없이 상급법원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상급법원의 장 은 부동산의 소재지.. 2020. 2. 13.
[부동산등기법/총칙②] 부동산등기의 종류②, 등기의 효력, 등기의 유효요건 나. 등기할 수 있는 물건 1. 토지 (1)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토지는 모두 인위적으로 구획하여 별개의 등기능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토지라 하더라도 사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 공유수면 하의토지나 사권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국유하천의 경우에는 등기 능력이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2) 1개의 토지를 분필절차를 하기 전에는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저당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용익물권과 임차권은 1필지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ex: 방한칸) (3) 권리의 일부(지분)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설정등기는 가능하지만, 용익물권이나 임차권은 허용되지 않는다. 2. 건물 (1) 요건 ① 건물은 토지의 정착물이어야 한다(정착성). ② 건물은 지붕 및 주벽 또는 그에 유.. 2020. 2. 8.
[부동산등기법/총칙]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부동산등기의 종류 Ⅰ. 부동산등기제도 개관 가. 부동산등기의 의의 및 기능 1. 부동산등기의 의의 (1) '부동산등기'란 등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등기기록에 부동산의 현황(사실관계, 부동산표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등)과 그 권리관계(권리의 보존,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를 기록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의 용어 정의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3) '등기부부본자료'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2020.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