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23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이동 및 지적정리②] 등록사항 정정,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도시개발사업, 지적공부의 정리 Ⅳ. 등록사항 정정 가. 신청에 의한 등록사항 정정 1. 의의 '등록사항의 정정'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을 경우 지적소관청의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신청 (1) 첨부서류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때에는 정정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츨하여야 한다. ① 신청서 ②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등록사항정정 측량성과도 ③ 그 밖에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① 정정으로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인접토지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인접토지소유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 2020. 1. 23.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이동 및 지적정리] 토지이동의 개설, 토지이동, 축척변경 Ⅰ. 토지이동의 개설 가. 의의와 종류 1. 의의 (1) 토지이동이라 함은 토지의 표시(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따라서 토지의 표시가 아닌 ①토지소유자의 변동, ②소유자의 주소변동, ③토지등급의 변동, ④공시지가의 변동 은 토지이동이 아니다. 나.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1. 토지소유자 2. 사업시행자 3. 대위신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공공사업 등에 따라 도로·제방·하천·구거·유지·철도용지·수도용지·학교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 2020. 1. 21. [공간정보 관리법/지적공부]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지적공부 등록사항, 지적공부의 보존 및 공개, 지적공부의 복구 Ⅰ. 지적공부의 의의와 종류 가. 의의 '지적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 등을 조사·측량하여 결정한 성과를 최종적으로 등록하여 토지에 대한 물권이 미치는 한계와 그 내용을 공시하는 국가의 공적장부이다. 나. 종류 1. 지적공부 2. 정보처리시스템 지적공부에 등록할 사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기디스크·자기테이프, 그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저장 및 관리하는 집합물을 말한다. Ⅱ. 지적공부 등록사항 가. 토지대장·임야대장 1. 편성: 우리나라의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지적공부의 등록단위인 1필지의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편성주의(하나의 토지마다 하나의 지적공부)를 채택하고 있다. 2. 등록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 2020. 1. 15. [공간정보 관리법/지적②] 등록사항② 나. 면적 1. 의의와 단위 (1) 의의 ①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필지의 수평면상의 넓이를 말한다. ② 토지대장·임야대장은 지적도나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지적측량성과에 의해 결정되며, 경계점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서의 면적은 좌표로 계산한다. (2) 면적의 단위 ①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과 축척이 1/600인 지역에서는 0.1㎡ 까지 표시하고, 축척이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인 지역에서는 1㎡까지 표시한다. ② 3.3058㎡(평×400/121)★ 2. 면적측정의 대상 (1) 면적측정 대상(O) ① 지적공부를 복구 ② 신규등록 ③ 등록전환 ④ 분할 ⑤ 도시개발사업 .. 2020. 1. 13.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