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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23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④]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등기실행 및 등기완료 후의 절차 Ⅵ.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가. 접수 1. 전자신청의 접수효과 등기신청은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 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햔다. 2. 부동산등기법상 동시신청하는 경우 (1) 같은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접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2) 법률상 동시신청을 요하는 경우 ①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는 동시신청한다(신청서 1장). ② 소유권이전등기와 환매특약등기는 동시신청한다(신청서 2장). 나.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1. 형식적 심사주의 심사대상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이나 유효·무효에 관하여 조사할 권한이 없고 부동산등기법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만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자료도 당.. 2020. 2. 24.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③] 첨부정보 등 Ⅴ. 첨부정보 등 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등기원인증서) ※등기원인증서 = 매매계약서 등 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등기필증) 1. 등기필정보의 적격성 등기필정보는 '등기의무자'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인 매도인(甲)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하고,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甲)의 등기필 정보를 첨부하고, 전세권말소등기의 경우에는 전세권자(乙)의 등기필정보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등기필정보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 (1) 단독신청 ①소유권보존등기, ②부동산표시변경·경정등기, ③등기명의인표시변경·경정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없는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등기필정보를 제출하지 않는다. (2) 상속으로 인한 등기 ① 상속 상속.. 2020. 2. 22.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②] 등기의 신청②, 등기신청의 방법, 등기신청정보 4, 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기신청 (1) 법인 아닌 사단의 의의 '법인 아닌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가진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업무집행기관들에 관한 정함이 있고 또 대표자 등의 정함이 있는 법인 아닌 단체를 말한다. 그 예로 종중, 문중, 사찰, 교회, 정당, 향우회 등이 있다. (2) 등기신청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등기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한다★ ② 법인 아닌 사단의 등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고, 등기권리자일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기재 하여야 한다. (3) 첨부정보★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서.. 2020. 2. 15.
[부동산등기법/등기절차 총론] 등기절차의 개시, 등기의 신청 Ⅰ. 등기절차의 개시 가. 신청주의 1. 당사자의 신청 (1) 신청주의의 내용 ① 신청주의란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등기절차가 개시되는 것을 말한다. ② 방문신청 통장들고 은행에 직접가서 송금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 ③ 전자신청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것 (2) 임의신청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한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등기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3) 강제신청★ 2. 관공서 촉탁(관공서 끼리 업무를 위임할 때) (1) 종류 1) 실체법상 권리관계의 주체로서 등기촉탁 ① 국·공유부동산 처분의 등기 ②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 ③ 관공서가 취득한 부.. 2020.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