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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31

[물권법/용익물권②] 지역권 의의, 전세권 의의,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전세권의 효력 제3절 지역권 Ⅰ. 의의 가. 지역권의 개념 1. 지역권이란?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의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이다. 2. 지역권의 객체 ① 편익을 요청하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 한다. ② 편익을 얻는 요역지는 반드시 1필의 토지 전부를 위하여 성립한다. ③ 편익을 제공해주는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이거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다. ④ 1필지의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은 설정할 수 없으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는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나. 법적 성질(특성) 1. 점유권이 없다(점유없이 진입로로 이용) 지역권자는 승역지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권리일 뿐 토지를 점유하지 않으므로 점유권이 없다. 2. 부종성, 수반성 제292(부종성) ① 지역권은 요역지소유.. 2020. 2. 20.
[물권법/용익물권] 지상권 의의와 성질, 지상권의 취득, 지상권자와 설정자의 권리 의무 제1절 총설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용익물권, 처분가치(교환가치)를 지배하는 물권을 담보물권이라고 한다. 물건의 사용, 수익을 내용하는 용익물권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3가지가 있다. 1. 지상권(토지사용권)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 지역권(남의 땅을 집입로로 이용하는 권리)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3. 전세권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의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2절 지상권 Ⅰ. 의의와 성질 제279(지상.. 2020. 2. 19.
[물권법/소유권②] 취득시효 제3절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가. 의의 취득시효란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시효 취득되는 권리 (1)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다. (2)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2. 취득시효의 종류 (1) 부동산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등기 2)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2) 동산 1) 장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 2) 단기 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 2020. 2. 18.
[물권법/소유권] 소유권 서설, 상린관계 의의,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 제1절 서설 Ⅰ. 소유권 서설 가. 소유권의 내용 1. 사용 물건을 용법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익 물건을 이용하여 과실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3. 처분 물건의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사실적 처분(물건을 개조하는 것, 건물을 철거하는 것)과 법률적 처분(물 건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말한다. 나. 소유권의 객체 소유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물건'에 한한다. 그러므로 물건이 아닌 권리, 즉 분양권 같은 것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제2절 상린관계 Ⅰ. 의의 가. 상린관계란?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 상호 간의 충돌을 조화롭게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권리관계를 상린관계 라고 한다. 나. 준용규정 소유권에 명문규정을 두고 지상권과 전세권에 준용한다. Ⅱ. 상린관계에.. 2020. 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