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소유권②] 취득시효
제3절 소유권의 취득 Ⅰ. 취득시효 가. 의의 취득시효란 점유를 일정기간 계속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에 기한 것인지를 묻지않고, 법률이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선물로 인정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 시효 취득되는 권리 (1) 점유를 요소로 하는 권리 소유권과 지상권, 분묘기지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이다. (2) 점유를 요소로 하지 않는 권리 저당권, 불표현된 지역권은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2. 취득시효의 종류 (1) 부동산 1)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등기 2) 등기부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점유 (2) 동산 1) 장기 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한 점유 2) 단기 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