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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31

[물권법/점유권②]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제4절 점유권의 효력 Ⅰ. 점유의 추정력 가. 자주점유의 추정 제197조(자주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1. 자주점유의 추정 ① 점유자는 자주점유가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 ② 점유자에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으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과실 없는 점유의 입증책임을 진다. 나. 점유계속의 추정 1.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계속 추정은 동일인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것이 증명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전후 양 시.. 2020. 2. 11.
[물권법/점유권] 점유제도, 관념적 지배 제1절 서설 Ⅰ. 점유제도 가. 점유권의 개념 1. 사례 甲이 소유하는 건물을 세입자 乙이 계약기간 2년 동안 사용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인 경우 ① 세입자 乙은 계약기간 동안: 본권(법률상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과 점유권을 가진다. ② 세입자 乙은 계약기간 만료후: 본권은 소멸하고 점유권(사실상 지배)만을 가진다. 2.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말한다. 반면에 본권은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법률상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나. 사실적 지배(물리적 지배+관념적 지배) (1) 물리적 지배(물건소지)와 관념적 지배 점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에 대한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관념적인 지배도 해당한다. →甲이 주차장에 차를 세워.. 2020. 2. 11.
[물권법/물권의 변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법률행위·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제1절 물권의 변동 Ⅰ.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가. 공시의 원칙 1.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입법주의 (1) 형식주의(성립요건주의, 독법주의―현행 민법) ① 당사자 간의 합의와 별도로 공시방법(등기, 인도)까지 갖추어야 물권이 변동한다. ② 형식주의의 특징은 물권변동의 시기가 명확하고, 획일적이어서 당사자 사이와 제3자 사이에 효력의 분열이 없다. 따라서 거래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의사주의(대항요건주의―구 민법) ① 당사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물권변동이 발생한다. 등기 같은 공시방법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 우리 구 민법의 입장이다. ② 의사주의의 특징은 대내관계와 대외관계의 분열이 생겨서 권리관계가 복잡하다. 나. 공신의 원칙 1. 우리 민법의태도 (1) 부.. 2020. 2. 10.
[물권법/총설②] 물권의 우선적 효력, 물권적 청구권 제2절 물권의 효력 Ⅰ. 물권의 우선적 효력 1. 물권과 채권 상호간 (1) 원칙 어떤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대립하는 경우에 그 성립의 시간적 선후에 관계없이 물권이 채권에 우선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예외―우선특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소액보증금채권(최우선변제권), 근로자의 3개월분의 임금채권, 조세채권 등의 경우 에는 채권이지만 예외적으로 물권보다 우선한다. 그러므로 물권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한다는 지문은 타당 하지 않다. 2. 물권 상호 간의 효력 (1) 소유권과 제한물권 사이 그 성질상 제한물권이 언제나 우선한다. 따라서 甲소유의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면 배당금에서 권리의 순위는 소유자보다 저당권자가 우선한다. (2) 제한물권 상호 간 ① 제한물권 상호 간에는 시.. 2020. 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