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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공인중개사 민법31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대리] 총설, 대리권 제1절 대리제도 Ⅰ. 총설 가. 대리의 개념 1. 대리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한을 위임하여 주고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하고 법률효과 는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2. 행위자와 법적 책임자가 분리됨 원래 법률행위의 법적 효과는 그 법률행위를 한 자에게 직접 귀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대리에 있어서는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고 그 대리인이 행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함으로써 '행위자'와 '법적 책임자'가 분리된다. 나.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는 본인의 대리권한위임(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에 법정대리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선임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경우이다. 2... 2020. 1. 28.
[민법총칙/의사표시②] 하자 있는 의사표시 Ⅳ.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상대방의 사기) ②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제3자의 사기). ③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상대적 취소). 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1) 사기란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행위로 인한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를 말한다. 이는 표의자가 착오에 빠져서 한 행위라는 점에서 착오와 유사하지만, '중요부분의 착오'가 있을 것을 요하지 않는 점에서 구별된다. (2) 2단계 고의설 표의자를 기망하여.. 2020. 1. 27.
[민법총칙/의사표시] 총설, 진의 아닌 의사표시, 허위표시 Ⅰ. 총설 가. 의사표시의 본질은 의사냐 표시냐? (1) 의사주의는 상대편에게 표출된 표시보다 표의자의 의사(내심적 효과의사)에 중점을 두는 것인 반면에, 표시주의는 내심적 효과의사보다 표출된 표시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2)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을 때? 표의자의 진의를 상대방이 알 수 없을 때는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효과의사, 즉 '표시상의 효과의사'이고,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내심적 효과의사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는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표시) 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020. 1. 20.
[민법총칙/법률행위②] 법률행위의 목적 Ⅳ. 법률행위의 목적(유효요건) 가.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언제까지 확정하여야 하는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확정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주의할 것은 반드시 계약성립 당시에 확정되어 있 을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계약체결 당시에 확정되어 있지 않으나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된다. 나. 가능성(불능) 1. 가능과 불능의 판단 (1) 법률행위목적의 실현가능성 혹은 불능여부는 그 시대의 '사회통념(일반인에 널리 퍼져 있는 건전한 상식)'에 의하여 결정된다. (2) 법률행위목적의 불능여부의 판단시점은 '법률행위의 성립 당시(계약서 쓸때)'가 기준이며, 성립 이후의 사정을 고려한 이행기가 기준이 아니다. 2. 불능의 종류 (1)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1.. 2020. 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