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세율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1. 표준세율
(1) 취득원인(유상, 무상, 원시 등)에 따라 다양
(2)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둘다 적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 중과세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고급오락장·골프장·고급선박·고급주텍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경우
cf)사치성재산이 아닌 것: 골프 연습장,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고급항공기
(2) 과밀억재권역 내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cf) 과밀억제권역: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
(3) 대도시에서 중과세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
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cf) 대도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바. 납세절차
1. 납세지는 물건소재지이다.(지방세: 물건소재지, 국세: 주소지)
2. 징수방법
(1) 원칙: 신고 및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cf)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 예외: 보통징수
1) 일반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① 신고관련 가산세: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가산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
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0.025%)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중가산세
① 중가산세 대상: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를 적용한다.
ⓐ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중가산세를 적용)
ⓑ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간주취득)
3. 면세점: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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