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세법

[지방세] 취득세 ②

by greenth 2019. 11. 30.
반응형

  마. 세율

    취득세는 과세대상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누어지며, 세율구조는 차등비례세율이 적용된다

  

    1. 표준세율

      (1) 취득원인(유상, 무상, 원시 등)에 따라 다양

      (2)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같은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이 해당되는 경우

          에는 그중 높은 세율을 적용(표준세율과 중과세율 둘다 적용될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2. 중과세율

      (1) 사치성재산에 대한 중과세: 별장·고급오락장·골프장·고급선박·고급주텍 등 사치성재산을 취득하는경우

             cf)사치성재산이 아닌 것: 골프 연습장, 골프회원권, 고급승용차, 고급항공기

      (2) 과밀억재권역 내 중과세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과밀억제권역(산업단지, 유치지역, 공업지역 제외)에서 공장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cf) 과밀억제권역: 서울과 그 주변 도시들

      (3) 대도시에서 중과세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

           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cf) 대도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바. 납세절차

    1. 납세지는 물건소재지이다.(지방세: 물건소재지, 국세: 주소지)

 

    2. 징수방법

      (1) 원칙: 신고 및 납부

        1) 일반적인 경우: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cf)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등기·등록을 하는 경우: 취득세는 등기·등록 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

      (2) 예외: 보통징수

        1) 일반가산세: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① 신고관련 가산세: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의 가산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을 때에는 그 부족한 세액에 금융회사

                의 연체이자율을 고려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비율(0.025%)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중가산세

          ① 중가산세 대상: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다음의 경우에는 중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가산세를 적용한다.

            ⓐ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과세물건(단,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요트회원권은 중가산세를 적용)

            ⓑ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 주식 등의 취득 등 취득으로 보는 과세물건(간주취득)

 

    3. 면세점: 취득가격이 50만원 이하일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취득세의 부가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