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동산세법 체계
1. 지방세
취득세(3~4문) : 부동산 취득 시 납부하는 세금
등록면허세(1~2문) :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설정등기할 때 납부하는 세금
재산세(3문) :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 매년 부과하는 세금
2. 국세
종합부동산세(1문) : 재산세를 납부하는 사람 중에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
양도소득세(6문) :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과하는 세금
종합소득세(1문) : 임대놨을 때 부과하는 세금
Ⅱ. 조세의 기초이론
가. 조세의 개념
1. 납부이행의 방법
(1) 원칙: 금전납부/일시불
(2) 예외: 물납/분할납부
① 물납: 지방세(재산세), 국세(상속세)
② 분할납부: 지방세(재산세), 국세(종부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등)
나. 조세의 분류
1.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1) 국세
① 내국세(국세청) : 1세목 1세법주의(원칙)
② 관세(관세청)
(2) 지방세
① 특광도(취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② 구도(등록면허세)
③ 시군구(재산세)
④ 특광시군(지방소득세, 주민세) ★기출지문: 다음 중 특별시 광역시세인 조세가 아닌 것은? (등록면허세)
cf)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의 전부에 대해 과세 주체가 됨
2. 조세의 사용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1) 보통세 : 대부분의 조세
(2) 목적세
① 국세 : 교육세, 교통에너지 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② 지방세 :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3.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1) 취득: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국세(상속세, 증여세)
(2) 보유: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국세(종합부동산세)
(3) 양도: 국세(양도소득세) ★기출지문: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국세는? (종합부동산세)
cf) 취득과 양도에 관련된 조세를 유통과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를 보유과세라고 한다.
내용이 다음 포스트 조세의 기초이론 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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