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조세용어의 정리
1. 조세의 징수
(1) 신고납부(국세는 신고납세)
① 의의: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취득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 국세: 소득세(양도소득세 포함),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신고납세를 선택하는 경우)
(2) 보통징수(국세는 정부부과과세)
① 의의: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세목
ⓐ 지방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 국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
(3) 가산세 및 가산금
① 가산세
ⓐ 의의
ㄱ.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ㄴ. 과태료나 벌금과는 구별되며, 가산세는 보통징수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ㄷ. 신고가 불성실하면 신고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신고관련 가산세(40%, 20%, 10%)가 적용되며, 납부에
불성실하면 납부 불성실가산세(1일 0.025%)가 적용된다.
② 가산금(지방세)
ⓐ 의의: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일반
가산금)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중가산금)을 말한다.
ⓑ 가산금 구분
ㄱ. 일반가산금: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조세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ㄴ. 중가산금: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조세의 0.7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일반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cf) 체납세액의 국세가 100만원(지방세는 30만원) 미만일 때에는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같은 납세고지서에 둘 이상의 세목이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목별로 판단한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납부지연 가산세(국세)
ⓐ 종부세와 같은 세금
ㄱ. 정부부과과세<원칙>:
납부지연 가산세 = 3%(종전 가산금) + 1일에 0.025%
ㄴ. 신고납세<예외> : 과소신고 가산세(해당될때만) +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신고 가산세 = 40%or1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5%(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 양도세 처럼 신고납부하는 세금: 신고불성실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 40%or20%or10%
납부지연 가산세 = 1일 0.025%(종전 납부불성실가산세)
Ⅲ.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가.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1)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1) 지방세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②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그밖의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④ 주민세: 과세기준일
ⓐ 재산분, 균등분: 7월 1일
⑤ 지역자원시설세
ⓐ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6월 1일)
2)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cf)소득세 과세기간: 1월1일~12월31일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월 1일)
(2) 납세의무 확정
1) 지방세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누가 세금을 계산하는지를 떠올릴 것)
①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
하는 때
②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결정
하는 때
③ 신고·납부하지 않은 지방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2. 납세의무의 소멸
(1) 소멸사유
1) 제척기간 만료: 제척기간이란 법률관계의 안정성을 위하여 법에 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 즉, 일정한 권리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정기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당해 권리가
소멸한다.
①국세 제척기간
2) 징수권 소멸시효 완성: 국가나 지방지치단체가 징수권을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징수권은
소멸한다.
① 국세 또는 지방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원 이상의 국세나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2)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부과권 철회: 영업소의 주소를 잘못 알아서 고지서를 보냈다가 철회 하는 경우(주소를 확인해서 다시
보내면 됨)
2) 법인의 합병
3) 납세자의 사망: 상속인에게 세금이 전가 됨
※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부동산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세] 재산세 (0) | 2019.12.02 |
---|---|
[지방세] 등록면허세 (0) | 2019.12.01 |
[지방세] 취득세 ② (0) | 2019.11.30 |
[지방세] 취득세 (0) | 2019.11.23 |
[조세총론] 부동산세법 체계, 조세의 기초이론 (0) | 2019.11.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