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산세
가. 재산세의 개요 및 과세대상
1. 개요
(1) 특징
1) 재산세는 부동산 등을 보유하는 경우에 보유기간 동안 매년 반복해서 부과되는 재산 보유세이다.
2) 재산세는 물세(주택별로 따로따로 계산)이지만,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당해 시·군·구·특별자치도·특
별자치시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적 성격의 조세이다.
3) 재산세는 현황부과 원칙이 적용되므로 과세대상물건의 공부상의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한다.
2.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1) 토지: 미등록을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말하지만, 주택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cf) 토지의 과세대상 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분리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종합합산과세대상
으로 구분한다.
(2) 건축물: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골프연습장 등)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다만, 주택용 건물은 제외한다.
(3) 주택
1) 의의
①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건축물이나 토지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의
과세대상이 된다.
②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③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2) 겸용주택
①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②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
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으로 본다.
나. 납세의무자
1. 원칙적인 납세의무자
(1) 일반적인 경우: 사실상 소유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공유재산의 경우: 지분권자 각자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면적비율x)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의제납세의무자
(1) 공부상 소유자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
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2) 주된 상속자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매수계약자
1)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공부상 국가소유라도 무상소유권을
부여받아 사실상 자신의 토지처럼 사용하므로)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는 매매용 토지로서 사실상 조성이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매수계약자로 본다.
(4) 신탁재산의 경우 수탁자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은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의 경우 수탁자를 납세의무자
로 본다.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5) 체비지 또는 보류지의 경우 사업시행자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6)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의 경우 사용자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공부상 소유자에게 소유권 귀속에관한 소송을 제기한 자가있어 누구소
유 인지 확정할 수 없는경우 등)
(7) 수입하는 자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및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내용이 다음 포스트 재산세 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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