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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세법

[지방세] 등록면허세

by greenth 2019.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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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등록면허세

  가. 탄생배경

    2010년 까지는 취득세(2%)와 등록세(2%)를 따로 납부하는 형태였으나 등록세 중 취득에 관한 부분은 취득세와 통합

    되어 취득세(4%)만 납부하도록 합쳐졌다. 그리고 등록세 중 취득 외(설정, 변경, 소멸)의 부분은 면허세(2010년 까지

    있었던 세목)와 통합하여 등록면허세가 탄생되었다.

 

  나.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등록을 하는 자가 계산된 세금을 도·구·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2. 특징

      (1) 등기·등록에 대한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이다.

      (2) 등기·등록에 대한 외형적 요건만 갖추면 실권리자 여부 등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형식주의 과세하는

            조세이다.

      cf) 등록의 의의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취득세로 갔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 「지방세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

 

  다. 납세의무자 및 과세표준

    1. 납세의무자: 그 등록을 하는자(외관상 등기권리자[o], 사실상 등기권리자[x])

    

    2.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경우 과세표준

        1) 원칙: 등록당시 신고가액

        2) 예외: 등록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②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③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④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기출지문: 자산재평가 등의 사유로 등록당시 가액이 변경된 경우에도 자산재평가 전의 가액을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x)

      (2) 채권금액에 의한 과세표준

        1) 일정한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

        2) 저당권,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의 경우에는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그 외 권리의 과세표준

        1) 가등기: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금액

        2) 지상권: 부동산가액

        3) 지역권: 지역권설정등기의 경우 요역지가액

        4) 전세권: 전세권설정등기의 경우 전세금액

        5) 임차권: 임차권설정등기의 경우 월임대차금액

      (4)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말소등기, 지목변경등기, 토지의 합병(합필)등기, 건물의 구조변경등기 등은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하며 이에 대하여 일정액의 금액을 부과하는 정액세율을 적용한다.

 

  라. 세율

    1. 표준세율(비례세율과 일정한 금액의 정액세율 적용)    

    2. 중과세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3배로 한다.

         다만, 은행업, 할부금융업, 의료업 등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

      2)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

 

  마. 납세절차

    1. 납세지: 부동산 소재지(부동산 등기)

   ★기출지문: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x)

    2. 신고·납부

      (1) 원칙적인 신고기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상속·

            증여 포함)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기출지문: 상속을 원인을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 하여야 한다(x)

      (2) 추가신고납부기한

        ①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금액

              을 세액으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위 ①과 ②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

            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고관련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기출지문: 등록면허세를 신고할자가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 경우

           에는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본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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