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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세법

[지방세] 취득세

by greenth 2019.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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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취득세

  가. 개요 및 취득의 유형

    1. 취득세의 취득: 사실상/소유권/취득

      (1)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

      (2) 형식적인 취득: 취득x(신탁법에 의한 신탁)

      (3) 소유권 이외의 권리: 과세x(부동산 임차권, 전세권, 지상권,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입주권)

     ★기출지문: 취득세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X)

   

    2. 취득의 유형

      (1) 사실상 취득

        1) 원시취득: 건축물 신축(재축), 매립·간척에 의한 토지취득, 민법상 시효취득

        2) 승계취득

          ① 무상취득: 상속, 증여 등

          ② 유상취득: 매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2) 간주(의제) 취득

        1) 토지의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증가

        2)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종류변경(엔진변경 등)으로 인한 가액증가       

        3) 건축물 개수등으로 인한 가액증가

        4)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cf) 주식은 원래 취득세 대상이 아님

 

  나. 납세의무자

    1. 일반적인 취득에 의한 납세의무자

      (1) 사실상의 취득자: 등기·등록을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

                                  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승계취득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의제납세의무자

      (1) 주체구조부 취득자(가설한 자x)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변경시점의 소유자(변경 후의 소유자x)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의제취득으로 변경시점의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상속인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주된상속자x)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공동상속의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다.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매(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다. 취득시기

    1. 유상승계취득

      (1) 원칙: 계약상 잔금 지급일(명시x: 계약일로 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2) 예외: 사실상 잔금 지급일(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취득만 인정)

           -국가 등으로 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해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 제외)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

              =법인과 거래

              =법인간 거래

      (3) 지급일(원칙·예외) 이전에 등기·등록 하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함.

   

    2. 연부취득

      (1) 원칙: 사실상(계약상x) 연부금 지급일

      (2) 예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등기 → 그 등기일

 

  라. 과세표준

    1. 일반적 거래

      1. 원칙: (취득당시)신고가액

      2. 예외: 시가 표준액

         -무신고(신고가액표시x)

         -신고가액<시가표준액

            cf)시가표준액: 지방세를 과세 하는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가격

      3.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국가 등으로 부터 취득

          -수입에 의한 취득

          -공매방법에 의해서 취득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화해, 인낙, 포기, 자백간주 제외)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하고 검증받은 취득

        cf)특례에서 제외: 무상취득(국가나 지자체로 부터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사실상 취득가액 '0원'에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에 곱해준다.)

★기출지문: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과세표준은 그 사실상 취득 가액으로 한다(x)

 

내용이 다음 포스트 취득세 ②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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