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제산세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때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는데,
개인·법인소유에 관계없이 항상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1)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 과세기준일 현재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기출지문: 법인소유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법인 장부상 입증되는 가격으로 한다(x/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세율
(1) 개요
1) 재산세 과세대상의 종류에 따라 차등 비례세율 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2) 토지의 세율
1) 분리과세대상 토지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의 비례세율을 적용한다
2)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종합합산대상
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세액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별도합산
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다음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하여 산출한다.
(3) 건축물의 세율
1) 일반건축물: 사치성재산 건축물과 법령이 정하는 지역 내의 공장용 건축물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은 과세표준
의 1천 분의 2.5를 적용한다.
2) 사치성재산 건축물: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의 1천 분의 40을 적용한다.
(4) 주택의 세율
1) 별장
①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피서·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이며,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다.
② 과세표준의 1천 분의 40의 세율이 적용된다.
2) 별장 이외 주택(고급주택 포함)
①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을 주택별로 4단계로 나누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②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는 해당 주택의 토지
와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초과누진 세율을 적용한다.
(5) 선박 및 항공기의 세율
1) 선박
① 고급선박: 과세표준의 1천 분의 50
② 그 밖의 선박: 과세표준의 1천 분의 3
2) 항공기: 과세표준의 1천 분의 3
라. 납세절차
1. 징수방법
(1)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납기
1)정기분
①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② 주택
ⓐ 부과징수할 세액의 2분의 1: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 나머지 2분의 1: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cf)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 부터 7월 31
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수시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
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3) 납세지: 물건 소재지
★기출지문: 주택분 재산세 납세지는 주택소유자의 주소지이다(x)
(4) 징수방법
1) 보통징수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② 재산세를 징수하려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발급하여야 한다.
2) 재산세 고지서에 병기되는 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 친구)의 납기와 재산세의 납기가 같을 때에는 재산세의 납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 고지할 수 있다.
3) 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
한다.
(5) 물납과 분할납부
1) 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2) 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6) 재산세 세부담의 상한
1) 토지 및 건축물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주택(서민들과 관계되어 있으므로 세분화되어 있다)
①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②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초과인 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7) 부가세: 지방교육세
재산세에는 그 재산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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