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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세법

[국세] 종합부동산세

by greenth 2019.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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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종합부동산세

  가. 의의 및 특징

    1. 의의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법에 정하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토지나 주택을 보유한 자에게 관할 세무

         서장이 원칙적으로 정부부과과세방법에 의해 징수하는 국세이다.

 

    2. 특징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의 주택 및 토지를 보유하는 경우에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인세이며, 재산세가 과세

         되는 주택 및 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 이하는 재산세로 과세하고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합

         부동산세로 과세하는 이원적성격의 조세이다.

 

  나.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중에서 주택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즉,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재산세 과세

  대상이지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1. 주 택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사치성재산에 해당하는 별장은 이미 재산세에서 고율의 세율을 적용

          하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2. 토 지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

         하고,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저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와 고율의 분리과세대상 토지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납세의무자

    1.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라. 과세표준 및 세율

    1. 과세표준

      (1) 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의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단독소유)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 - 3억원) - 6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2) 토지의 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토지의 공시가격합산액 - 5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토지의 공시가격합산액 - 80억원) X 공정시장가액비율(90%)

                                          

    2. 세율 및 세액

      (1) 주택에 대한 세액

        1) 세율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2주택 이하 소유(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외)

            ⓑ 3주택 이상 소유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

          ② 주택분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2) 1세대 1주택자의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의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 연령별 세액공제와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단, 70% 범위 내에서만 허용함)

          ① 연령별 세액공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은 산출된 세액에 다음의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보유기간별 세액공제: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과세기준일 현재 5년 이상 보유한 자의 공제액은 산출

                된 세액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 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은 것으로 본다.

      (2) 토지에 대한 세액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으로 한다.

          ②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①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과세표준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③ 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 세액상당액으로서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3) 과세구분 및 세액

        1)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2)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마. 납세절차 등

    1. 과세기준일 및 납세지

      (1)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납세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개인 또는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을 준용

              하여 주소지(또는 거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2. 납세절차

      (1) 부과징수 및 납부장소

        1) 부과징수(원칙)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부과·징수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한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3. 물납 및 분할납부

      (1) 물납

              물납은 할 수 없다.

      (2) 분할납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세액의 일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부가세

          종합부동산세에는 해당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세로서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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