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세법

[국세] 양도소득세

by greenth 2019. 12. 14.
반응형

Ⅰ. 양도소득세

  가. 소득세 총설

    1. 소득세의 개요

      (1) 의의

             소득세는 개인이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발생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국세이다.

      (2) 특징

        1) 개인주의 과세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개인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며, 부부 또는 세대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2) 열거주의 과세

              소득세는 소득발생의 원천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8가지 소득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다.

    (3) 소득세 과세방식

      1) 종합과세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하며,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에 대하여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2) 분리과세

            종합과세 되는 일정금액 이하의 금융소득·일용근로소득·소액연금소득·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 경우가 있

            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3) 분류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득발생의 원천이나 유형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퇴직소득·

            양도소득에 대하여 분류 과세한다.

    (4) 과세기간

      1) 원칙

             원칙적으로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년으로 한다.

      2) 예외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을 임의로 설정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

             는 예외로 한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사망하기 전날x)까지로 한다.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

                    까지로 한다.

 

    2. 납세의무자·납세지

      (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별은 주소 또는 거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1) 거주자

          ① 의의: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② 과세소득의 범위: 거주자에게는 모든 소득(국내소득과 국외소득 모두를 말한다.)에 대해서 과세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에게는 과세대상 소득 중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

               만 과세한다.

          ③ 납세지: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그 주소지로 한다.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한다.

        2) 비거주자

          ① 의의: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즉,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은 개인을 말한다.

          ② 과세소득의 범위: 비거주자에게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③ 납세지: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한다.

      (2) 법인격 없는 단체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나. 양도소득세의 의의 및 과세대상

    1. 의의 및 특징

      (1) 의의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사업성 없이 토지·건물 등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자별로

             합산하여 거주자인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국세이다.

      (2) 특징

        1) 양도소득세는 사업성 없이 우발적·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경상적인 소득에 과세하는 종합소득과는 구별된다.  즉, 사업성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과 종합소득(사업

             소득)이 구별된다.

        2)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다.

        3) 개인단위 과세제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유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분배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4)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하므로 종합소득·퇴직소득 등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5) 양도소득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하는

             조세이다.  다만, 무신고의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한다.

   ★기출지문: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과세한다(O)

 

    2. 과세대상

      (1) 과세대상물 종류

        1) 토지

        2) 건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주택·점포·공장·창고·사무실 등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으로 건물에

             속된(독립된x)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①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②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 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토지상환채권

            ⓒ 한국토지주택공사 발행하는 주택상환사채(국민주택채권x)

            ⓓ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4) 기타자산  

          ①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 중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② 이용권·회원권, 그 밖에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

              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

              하는 것만으로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그 주식 등을 포함한다.)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건, 헬스회원권

          ③ 특정법인의 주식       

          ④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5) 주식 또는 출자지분(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②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비상장주식) 등

        6) 파생상품

        7) 이축권(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권리)

 

  다. 양도의 개념 및 형태

    1. 양도의 개념

      (1) 양도의 정의: 자산에 대한 등기·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2. 양도의 형태

      (1) 양도로 보는 경우

        1) 매도: 양도소득세의 양도에 해당하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2) 교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양도로 보아 쌍방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

             세될 수 있다. 

        3) 법인에 현물출자: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의 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을 법인에 현물로

              제공하고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그 대가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4) 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

              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다.

             ▶대물변제의 유형

                ① 대물변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는 경우

                ② 이혼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단, 재산

                  분할로 소유권이전 은 양도x)

                ③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

                  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

                  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5) 공용수용

        6) 부담부 증여

          ① 의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② 양도 해당 여부

            ⓐ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

                  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채무인수 이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유상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 수증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

                 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여 양도로 보지 않는다.

      (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2)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를 교환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

              하지 않는다. 

                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등을 통한 토지의 교환일 것

                ② 위 ①에 따라 분할 된 토지의 전체 면적이 분할 전 토지의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양도담보

          ①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양도로 보는 경우: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후 그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

                로 본다.

 

  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

    1.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

      (1) 원칙: 대금청산일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계약상 잔금

              지금일x)로 한다. 

      (2) 예외: 등기접수일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

             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2. 특수한 거래의 경우

      (1) 장기할부조건 매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을 중 빠른날로 한다.

      (2) 자가건설 건축물

        1) 허가받은 경우: 사용검사필증교부일

        2)하가받지 않은 경우: 사실상 사용일

      (3) 상속·증여 받은 재산: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날(취득세: 증여계약일)

 

내용이 다음 포스트 양도소득세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pc나 phone 등으로 기출문제의 전체지문 및 키워드조회의 정렬을 보고 싶다면 페이지 이동을 클릭하세요(무료)

    지문은 반복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지문을 얼마나 자주보는지는 합격여부를 바꾸기에 충분합니다!!

반응형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 부동산 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 양도소득세③  (0) 2020.01.02
[국세] 양도소득세②  (0) 2019.12.31
[국세] 종합부동산세  (0) 2019.12.08
[지방세] 재산세 ②  (0) 2019.12.07
[지방세] 재산세  (0) 2019.12.02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