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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부동산 공시법

[부동산 등기법/이의신청] 이의신청

by greenth 2020.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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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의 요건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할 것

      (1) 의의

        1) 결정

              '등기관의 결정'이란 당사자의 등기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의미한다.

        2) 처분

              '등기관의 처분'이란 결정 이외의모든 조치, 즉 등기신청의 접수, 등기의 실행, 등기의 열람 거부, 등기사항

              증명서의 발급 거부 등을 말한다.

      (2) 부당의 판단 기준시점

        ① 부당의 판단 기준시점은 처분·결정을 내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②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처분 시에 주장되거나

            제출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방법을 근거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 이의신청인이 등기상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자일 것(원칙적으로 등기 신청인만 가능)★

      (1) 저당권설정자(소유자)는 저당권의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의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에 대하여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이의신청할 수 없다. 

      (2)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인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만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3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3)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그 채권자 및 법원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등기를 촉탁하였으나

           각하된 경우 그 채권자 및 가압류 신청권자 또는 가처분 신청권자가 등기상 이해관계인으로서 이의신청할 수

           있다.

      (4) 상속인이아닌 자는 상속등기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다.

 

  나. 이의신청의 절차    

    1. 절차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나, 이의신청서는 관할등기소

          에 제출한다(등기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해서 돌려보내고 그 외의 것만 법원에서 처리하겠다는

          의미 임).

    

    2. 기간

          이의신청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이의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라도 이의신청 할 수 있다.

 

    3. 효력

      (1) 등기관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이의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즉,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결정 또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는다.

      (2) 이의신청에 대한 관할 지방법원의 결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이의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는바,

          이의신청이 추후에 받아들여지더라도 이의신청인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해서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기 전에 등기관에게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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